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https://s3.orbi.kr/data/file/cheditor4/1503/NcA2QHTEBDBYS2yWAcLczdIWA.png)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카톡만 한번 했는데 이제 수업 2번했거든
-
우영호 홍대였대 0
그때 홍대는 잡?대 아녔나 나름 출세하셨네 개념 몇개 듣는데 그렇게 강의력흡수력이...
-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
룸카페 갔는데 1
알바같던데... 들어갈때 왤케 째려보냐 무서버라..
-
그때까지는 뻘글들로 참아줘~
-
거의 옛날 가형 vs 나형 급인가 근데 공대를 갈수있으면 이거 나형공대를 안하면 바보아냐?!
-
지금 분캠 무시하냐??
-
60명 뽑는 과 78번입니다. 신설과라 좀 쫄리네요
-
난 칼럼 열심히 쓸게
-
예.. 전전 기다립니다
-
하 방음 하나도안됨 뜨겁게 불타오르네
-
500이 넘노 전적대는 무료였는데
-
역시 인강만 하는 쌤은 존나 빠른가? 분명 2월 말쯤에 빌드업이랑 기어시 끝날거같은데
-
나 현역 때 2
인자강 02군번 원사(진) 한 분이 계셨는데 허리디스크 터지셨는데도 벤치 100키로...
-
지구온난화때문에 더운것도있고 겸사겸사
-
3월에합류해서 그때 커리큘럼부터 들어도 괜찮을까요?
-
일단 국영수는 사야겠고 탐구를 사야하나..??
-
할게 없다..
-
주 4~5회 1년 내내 감.. 개열심히했는데 유전자 ㄱㅆㅎㅌㅊ ㅠㅠ
-
시발점 Theme 1.5개 나갔네 아.
-
1. 수1 다하고 수2 다하고 확통 2. 수1 한단원-수2한단원-확통 한단원 3....
-
교재값 0
기출분석하시는 분 교재는 기출 딸깍만 했는데 너무 비싼거 같은데 라고 하면 고소당하려나
-
책임없는 쾌락..
-
원래 텔그에서 변환점수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막혀서 점수 확인을 못하겠어요 서강대...
-
그쪽에 꿈이 있고 하고싶은게 있다고 자기세뇌해서 일단 가면 본인이 공대로 갈 수...
-
2월 10일~12일 이내로 내면 될까요? 발표가 대략 2월 7일쯤 다들...
-
왜 얼마 안한거같지 아 저녁때 운동하고와서 그런가?
-
여기는 상담쌤들 국어 영어는 정상인데 수학상담때 공통 5개 선택 5개틀려서 선택은...
-
화2 재밌네 1
새로운 길을 걷는건 오랜만인데 재밌네요
-
노베에서 4개월만에 스쿼트 140 어케함
-
예비 고1 1
중3거 다시 보고 가야할 것 같은데 2주만에 복습하여면 어케해야라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전드쓰레기발견
-
야끼소바 맛있게 하는 가게 어디 없을까요
-
어디가시나여
-
근데 그 꿀빨수있는 블루오션을 찾는것도 실력이다.
-
처음에 무진행 버스 타고갈때 몸에 힘 빼니까 더 피로해진다는거 ㅈㄴ 공감됨 근데...
-
이건 그냥 궁금해서요 계신가요???
-
6권에 56,000원이면 비싼건 아니지 않아요? 대가리 깨진건가
-
나 포함 대다수가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문과고른듯
-
얼굴보면 아 내가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하는 사람이랑 만나고싶다
-
잇올 국어 교과 상담 받았는데 지문 이해할 필요 없이 걍 내용일치로 싸그리 다...
-
근데 애가 너무 짧뚱해서 목도리가 망토같아요
-
매일루틴 1
공부 하루 10시간 애니 4시간 만화 1시간
-
대 서울대학교에서 이과라 하면 이과인거같기도 하고 그렇다기엔 다른학교는 졸업하면 경제학사 나온다하고
-
명문대 6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번역... 또 번역... 또 번역...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통역...
-
옯창 5
일단 난 아님
-
둘다붙었다는가정하에
-
뇨뇨뇨뇨뇬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