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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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