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10대 ‘투블럭 男’ 구속…“도망 염려”

2025-01-25 21:39:17  원문 2025-01-25 21:29  조회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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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지난 24일 A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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