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니차니aaa [1190815]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4-12-04 23:06:26
조회수 670

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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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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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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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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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완 · 1352787 · 9시간 전 · MS 2024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 머그로 · 1267632 · 9시간 전 · MS 2023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 머그로 · 1267632 · 9시간 전 · MS 2023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 오수할사람 · 990753 · 4시간 전 · MS 2020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