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수능 생윤, 어려웠지만 너무 뿌듯합니다
수능 실시 이후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뒷북을 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소속해있는 점심생윤팀에서 오르비(랑 다른 카페)에 무료로 배포한 생윤 모의고사나
자료들에서 25수능에서 고난도 선지를 너무나도 많이 적중했네요.
심지어 제 자료 중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가 출제 오류라고 주장하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ㅎㅎ
루소의 응보론,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모든 국채 금지는 아님, 아리스토텔레스 예술론
등등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했더라도 올해 난이도를 최상으로 만들어준 선지들을 많이 적중해서 뿌듯합니다.
예,, 그냥 그렇다구요 ㅎ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저희 팀 정말 고생 많이했어요ㅠ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 프사어떰? 0
이것이 개념이다.
-
첫 풀이 2000덕 드리겠습니다!
-
ㅈㄱㄴ
-
지구 사설 0
배우지도 않은 거 가져와서 이상한 선지 ㄱㄴㄷ중에 2개 박아넣고 채점해보니까 항상...
-
붱이 어디감 3
-
인사박습니다. Reason 4 breathing 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
기만글 보면 1
제가 너무 비참해져요
-
점공 봐주세요. 0
광명상가 라인이고.. 충원율은 재작년 작년 100퍼 80퍼 이렇게 돌았어요…...
-
담배피러나가는거밖에없음 그마저도 자주나가기 귀찮아서 한번나갈때마다 줄담침
-
일단 찍어서 인수타에 올리긴 했는데 촬영금지인데 커튼콜은 딱히 안 막는건가
-
내가 그렇게 정함.
-
저번에 하나 봤던 거ㅠ같은데 그거말곤 없나요
-
제발 서울대로 가주세요
-
확 돌아버리겠으니까 어설픈 말들로 둘러대지 말고
-
내신 2.9 << 내신반영 손해는 없는 점수인가요?? 0
3학년 2학기때 9등급 3개받아버려서 ㅋㅋ…… 내년부터 연대도 내신반영하는걸로알아서용
-
윤사만 할거에요! 임팩트까지는 할건데 문제풀이(올림픽)랑 파이널 모의고사 좋나요?...
-
저는 올해 수능을 망친 재수생입니다. 그래서 인서울은 못쓰고 지방대를 썼는데요....
-
약대가고싶다 2
내년에 대규모 빵 안나나 현실적으로 이방법밖에 없는데
-
내신성적이 안정권이 아니라 교과도 넣을생각이긴한데 학종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
확통통이들 들어와보셈 12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맞아요? 분명 미적분보다 쉽댔는데... 미적분으로 다시...
-
아 자존심상해
-
문과는 나락 제다로갔네 통합된지 얼마안돼서 그 전엔 문과애들이 확사하는 애들만의...
-
이거 귀하거든요
-
조기발표 떴네요 14
세무사 준비하려면 토익 700 이상 떠야한다는데 보통 70후반 -80중반 평가원...
-
잘해줄 수 있는데
-
일단 본인 상황이 1. 내신때 언매 안함(아예 노베이스) 2. 고2까지 모고 1 ~...
-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의사 코스프레하는 느낌 남 교묘히 명찰 부분...
-
공부한계 0
현여기땐 8시간은 기본으로 했는데 지금은 6시간만 해도 힘드네 늙었다 ㄹㅇ
-
의치한 분들 정말 그런가요?
-
3모 5모 6모 … 6모 한달 뒤부터 ㅈ됨을 감지하고 언매와 연계공부 시작 올해는...
-
“돈이 될까?” 0
-
빵이 나까지 나야해..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낭 나까지 붙여줘..
-
일반적인 선호도가 궁금
-
작년 2024년 강대기숙의대관 1년동안 다녔고 조금이라도 궁금한거 있음 물어보셈....
-
정치,재난 관련된 게 많던데 사진이라 그런가 사진 못 찍게 하는 것도 흠.. ..
-
수강생 중에서 4%, 11%인거죠?
-
언매 미적 물지는 좀 아닌것 같지 않아요? 그냥 오늘 미적하다가 처음으로 확통런하고싶어졋ㄴㅔ요
-
하고 싶은 일은 솔직히 문과쪽임 정치외교쪽 가고싳은데 가족들이 다 반대함 그냥 단지...
-
슈냥 대란 ㄷㄷㄷ 치지직에서 n슈냥이란 이름으로 방송하고 있다고 함
-
유명한 쌤 안들어오시는데 수업 어떤지 궁금하네요 수학은 차라리 인강 김범준쌤이 더 나은가요
-
수학하고 싶다
-
민지야~ 3
곧 설날인데 한복 사진 다시 찍어 주면 안 되니
-
군대에서 병장때 뇌종양수술을 민간병원에서 받고 만기전역했었습니다.. 전역 후 회복을...
-
정석민 김범준 이맹학(파이널만) 지1 이신혁 지2 오지훈
-
지역 확정되기 전이라 과외 안구하고 몸 갈아넣는거 구하는데 신입이라 잘 뽑히지도...
-
이름을바꾼건가
-
*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
(서울대 합격 / 합격자인증)(스누라이프) 서울대 25학번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서울대 커뮤니티 SNULife 오픈챗 준비팀입니다. 서울대 25학번...
-
쉬는시간에 윤리 역사 개념강의봄 주에 2~3강씩 보면 6모 전엔 완강하지 않을까
-
시간날때마다 간간이 풀어보려하는데
이런 고난도 선지들은
수특, 수완, 혹은 기출 제시문, 교과서에 다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원전을 달달 파야하는 것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은 작년 연계 교재부터 나온 내용이라 담았구요.
루소의 응보론 역시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입니다.
원전에 입각해 출제하기보다는, 연계교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출제하려고 노력하다보니 고난도 선지의 적중 사례가 등장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연계교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면 당해년도 수특 수완, 역대 기출 제시문과 선지, 교과서를 모두 숙지해도 풀지 못하는 선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루소의 응보론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수능특강 개념부분에서 인용된 인용문이 루소의 응보주의적 형벌관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연계 교재로 돌아오는 것이죠
음.. 당시에 말씀하신 모의고사 선지에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번 25수능 생윤 만점에(성적표 나오면 인증가능) 18번 현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맞혔지만, 아직까지도 출제하신 선지는 오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게시물에 언급까지 하시니 댓글 달아요. 이번 수능에 출제된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오답률이 높은 정답선지와
모의고사에 출제하신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수능의 저 선택지가 정답인 이유도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제정된 법조차도 ‘그 법이 기본적 자유나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할 수 있기에 그것을 근거로’ 불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롤스 원전에서도 세제법과 같은,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제정된 법’을 이야기하며 이는 대체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기본적 자유를 위반할 경우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이 올해 수완에 출제되었기에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제하신 의도는 대략 알겠으나 생활과 윤리 과목 특성상 한끗 차이로 뉘앙스가 바뀌고 정오답이 바뀌기에 그 구분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신 것도 맞고 출제자 입장에선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점 받은 입장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롤스의 이론에서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무엇이죠?
이번 수능 18번 해당 선지 관련해서는 메가스터디 어준규 T 해설강의도 참조했는데 제 생각과 거의 똑같이 해설해주셨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메가 어준규T 해설강의 10분쯤부터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민불복종을 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만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정의의 제1원칙과 2-1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
저와의 건전한 학술적 논의를 원하신다면, 이전에 의견주신 것에 드린 답변에 대한 떠오르는태양님의 의견이 필요해 보일듯 합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뜻 보면 같은 의미로 보일 수 있겠으나
전자는 틀린 문장이지요.
시민 불복종의 근거와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적 정의관이고,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에의 현저한 위배에 국한됩니다. 앞서 말한 공적 정의관은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공적 의사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원칙에는 차등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동의 정의관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법률 혹은 정책이지요.
그러나 공동의 정의관에 차등의 원칙이 포함된다는 것을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와 같이 단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 : 공적 정의관
(공적 정의관과 정의 원칙이 동일한 용어는 아니지만 교육과정상 이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으며, 혼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시민 불복종의 근거 = 공적 정의관 ≒ 정의의 원칙 ⊃ 차등의 원칙
이 세 관계를 나타내었을 때,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자료로 현자의 돌 작가님의 블로그 포스팅을 첨부드리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ucuzz/222404139046
네 나그네님이 의도하신 바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듯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장 자체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문장은 각자의 해석이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저또한 메이저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말씀드려봤습니다.
해당 의견 역시 검토 과정에서 들어왔으며, 따라서 “될 수 있다” 라는 개연적 서술을 통해 출제하려고 하였고, 출제 의도 역시 이해하셨다고 하니 학술적 의논은 뒤로 미루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쪽지 남겨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