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20번은 오류입니다.
먼저, 수능을 응시하신 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 저희 수험생들의 소중하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주의깊게 읽어 보시면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해요.
이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련의견 공유, 제보 및 이의제기 공식 사이트에 이의제기 글을,
이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반대의견 공유, 제보 및 이의제기 공식 사이트에 이의제기 반대 글을 올려주세요.
*이의제기는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 즉 오늘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정치와 법 20번 ㄴ 선지가 맞다고만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차례)
1. 결선투표제에 대한 설명
2. ㄴ 선지가 오류인 이유
3. ㄴ 선지가 오류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
4. 공인분들께 문의한 현황
1. 결선투표제에 대한 설명
정법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근, 지성, 흥민, 민재
나이순이라 이강인 없음
이 4명이 반장 후보로 나왔고,
반장은 1명을 뽑고, 10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방식으로 결선투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결선투표제란?
예를 들면 범근이 1차투표에서 과반의 표(6표이상)를 얻으면 바로 당선되고,
과반의 표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제일 많이 표를 얻은 2사람이
2차투표로 진출해 당선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밑 설명에서 ㄴ 선지만 읽어도 이해되게 설명했으니,
문제를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2. ㄴ 선지가 오류인 이유
ㄴ 선지에 나오는
<2안>의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결선투표제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ㄴ 선지는
"결선투표제 = 당선자 표 >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의 합인 제도"
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장선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에서 범근이 6표 이상을 받는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총 4표 이하를 받아 과반득표자가 발생해 첫 투표만으로 투표가 끝나고,
당선자 표 >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의 합이 성립합니다.
허나 1차 때 과반의 표를 받은 사람이 없어 2차 투표로 간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이가 총 9표로 당선이 되었지만, 나머지 후보들의 표를 합산하면 총 11표이죠.
당선자 표 >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의 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ㄴ 선지가 맞다고 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차 투표만으로 끝나는 경우 ㄴ 선지가 맞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결판이 나지 않아 2차 투표로 가는 경우에 한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ㄴ 선지는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1차 투표와 2차 투표는 별개이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의 표는 배제하고 2차투표 과정만 봐야 한다.
- ㄴ 선지는 절대다수제를 설명한 것이므로 맞는 선지이다
등등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 한 개의 주장으로 모두 반박이 됩니다.
표는 표이다.
우리는 결선투표제 자체의 정의와 제도적 측면이 아닌,
ㄴ 선지가 논리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1차투표와 2차투표의 기능성, 목적성 등과 관련한 차이는 전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ㄴ 선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ㄴ 선지에는 "1차 투표에서" 혹은 "2차 투표에서" 등과 같은 제한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즉, 표의 수를 따질 때, 1차 표의 수만 따질 지, 2차표의 수만 따질 지, 1차와 2차에서 받은 모든 표의 수를 따질 지 불분명하고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또한, 1차 투표에서의 표는 투표자가 엄연히 행사하고 후보자가 엄연히 받은, 실재하는 표입니다. 표가 표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들의 모양이 다르고, 색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모두 다이아몬드라는 정체성을 부정할 수는 없듯이요.
고로 2차투표까지 진행이 될 시에도 "1차투표에서 탈락자들이 얻은 표"는 선지에서 언급한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 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에서 사용한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워딩도 충분히 고려의 여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투표에서의 표는
ㄴ선지 내에서만큼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배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 공인분들께 문의한 현황
현재 유명 대학들에서 근무하고 계신,
정치 관련 분야, 선거, 정치과정 등을 다루시는
20분 이상의 교수님, 부교수님, 조교수님, 명예교수님들께 문의를 드린 상황이며,
아직 답변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대학명과 무관함.
[오류가 아니다]
-B대 교수님 1: 학생, 평가원 정답이 맞습니다. ㄴ 선지는 결선투표제 또는 절대다수제를 설명한 것이 맞아요.
[오류 가능성이 있다]
[오류가 맞다]
[답변 불가]
-A대 교수님 1: 제가 답변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식적 위치에 있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C대 교수님 1: 제가 보내신 분의 인적사항이나 제 코멘트의 활용방향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수험생들이 배운 내용과 학술적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제기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평가원에서 자문이 오면 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이 메일로 제가 섣부르게 답변드린 것이 팩트화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석의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는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만, 정답 판정의 문제는 다른 기술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라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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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다의적 해석, 조건의 모호함으로 인한 혼동 (클릭 시 이동)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저희 수험생들의 소중하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서로 비난없이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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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추를 벅벅
이의제기는 올라가야지 26!
문제 텍스트량 ㅈㄴ많네
재훈견 ㅋㅋ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26
근데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의 합’이라 해놓고 2차만 고려해야 하므로 정답 5번은 진짜 뭐임? 수험생을 놀리나 ㅋㅋㅋㅋ
2차만 고려한다 해도 2인이니 후보자'들'은 적절하지 않은 듯
ㅇㅇ 모두 합한다 해놓고 이러는건 진짜 아님;
혹시 저희과 교수님들께도 문의는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야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개멋지네 ㄷㄷ
문제 조건과 반례를 면밀히 따지지 않고 푼 학생들이
정답이고,
비판적으로 문제의 표현과 조건을 고려하고 반례를
따진 학생들이 틀린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학만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했던 몇년간의
노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물거품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5번을 고른 학생이 조건과 반례를 따지지 않았다는 말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저 포함 5번 선지를 고른 많은 학생분들은 위의 사례를 고려하여 5번 선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번 고르신 분들을 일반화 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간만에 좀 화남..
왜 5번 고른 사람들이 그 케이스를 따지지 않고 푼 거라고 일반화하시는 건지..
5번 고른 입장에서도 문제의 표현과 조건,
연계교재에 나와있는 개념, 선지의 의도, 맥락 등을 고려해서 답을 도출한건데 속상하네요..
이 표현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억울함에 감정이 격했던 것 같습니다
5번찍었다가 3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1차원적으로 대충 생각한 사람이 맞는 문제라니...충분히 다른 해석,반례 여지가 있는데도
개추 ㅋㅋ
1차원적으로 대충 생각했다고 하는 건 좀 아닌듯요 위 글의 내용까지 판단하고 골랐는데
제가 5번을 처음에 단순히 생각하고 골라서 제 경우만 생각하고 다소 표현이 공격적으로 나갔네요.지금 보니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오류오류
전원정답 해줘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고민하다가 뭘 원하고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 까지 생각하고 5 고름 ㅋㅋㅋ 확실히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다른 후보자‘라고 함은 해당 투표에서만 따지는 게 아닐까...싶긴 합니다 애초에 1차투표를 함으로써 후보자가 두 명으로 좁혀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투표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에 1,2위 투표자만 결선투표에 진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선 투표만 고려할 경우 다른 투표자‘들’이라는
표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1차에서만 끝나는 경우, 2차에서만 끝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기 위함이 아닐까? 라고 현장에서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제 의견이 맞다 라기보단 이렇개 생각을 했다 이정도일 뿐이고, 저 문제의 모호성에 대해선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 더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ㅜㅜ
네 저도 태클의사는 아닌데 표현이 날카로웠던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후보자란, 선거에서, 어떤 직위나 신분을 얻으려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나선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차투표에서 떨어졌다고 후보자라는 지위가 바로 박탈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글 쓰신 분의 압장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문제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넵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1차투표하고 2차투표를 합치신건가요?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 아무런 조건도 전제도 없이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라고 서술했는데
1차 투표에서 득표한 표 또한
분명히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이고 민의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른 조건도 전제도 없이,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문제의 전제 부족 및 불명확성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합쳐서 다수 투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도 아닌데 억지로 1차투표도 표니까 2차투표에 합쳐서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되서요. 실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프랑스를 예시로 들자면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결선투표 결과 18,779,641표로 당선된거지 1차투표와 결선투표의 합인 28,564,699표로 당선되었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20번 맞춰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억지에요 누가 저렇게 더해서 생각합니까
혹시 정치와법 해보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 25수능 48점입니다만
아무런 전제도 조건도 없고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문제의 조건 부족 및 불명확성 여지가
있다는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정법 6모 50점 9모 46점 수능 48점입니다
ㄹㅇ ㅋㅋ
조심스레 의견을 말해보자면
저도 시험장에서 그 반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며 3번 5번 중에 고민했었는데요, ㄴ선지 중 다른 후보자 표 합 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이라는 표현에서, 결선투표제의 의의가 출제의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반례로 결국에는 모든 표를 고려할 때 과반의 표를 획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선지의 표현이 "반드시 과반의 표를 획득한다" 등의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며, 과반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 "되도록 하는" 이라는 나름의 개연성 내지는 의의를 고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쪽에 동의합니다. "만"이나 "반드시" 라는 단정적인 진술이 아니라서 저도 정답으로 판정했습니다.
과반의 표를 획득한 사람'만' 당선되도록 하는~ 이 아니어서 방어가 될 듯함 ㅇㅇ
“반드시,만” 이라는 부사 및 보조사가 없다고 해서
조건 부족으로 인한 반례가 생기는 선지를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조건으로 쓴 거 아닌데? 라고 하면 할말없어진다는 뜻 / 두 득표를 합친다는 걸 받아들여도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투표에서의 표를 '표는 표'라고 해서 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그거 없다 해도 저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건 사실이지 않나요? 반례가 있든 없든
이분 말에 동의함
애초에 절대다수대표제 개념을 묻는건데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보이네요
결선 투표제의 개념에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표보다 많은’ 득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의 조건과 전제만 있었더라도 반례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조건을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로 함.이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반”이라는 말 때문에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표보다 많은‘ 득표가 성립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도 시험장에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허나 다른 후보자‘들’ 이라는,
2차 투표시 모순이 발생하는 표현과 함께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표의 합‘에
1차 투표에서 얻은 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차 투표에서 얻은 점수의 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선 투표제에서 1차 투표에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나온 경우 1차 투표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표는 표’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거의 총 투표율은 어떻게 따지실 건가요…? 1차 투표에서 나온 표도 표로 취급한다면 총 투표율은 100퍼센트가 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투표가 일어났을 때는 1차 투표의 표를 제하고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미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는 경우
모순되는 케이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반례는 2차 투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반수 득표는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표보다 많은’이라는게 성립합니다. 저는 왜 1차 2차를 더하는지부터 의문인 입장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한다고 합시다
문제 표현 대로 후보자가 두명인데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 및 전제가 아무것도 없고
1차 투표에서의 득표 또한 분명한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에 해당합니다
아 2차결선에선 2명이 대결할텐데 ‘들’이라는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전 현장에서 1차투표에서는 과반수를 먹어야 당선되도록하는 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넘겼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들‘로 보아 1차투표를 묻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당선자의 1차 투표에서의 "다른 후보자들"이라 함은 범근,흥민, 민재
2차 투표에서의 "다른 후보자"이라 함은 "범근"을 지칭한다고 봅니다
즉, 2차 투표가 진행될 때의 후보자에는 흥민과 민재가 배제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후보자‘들’ 이라고 표현이 되어있기에
2차 투표에서는 애초에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도록 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이니 결선투표제의 도입목적을 물어보고 있으니 실제로 위 문제에서 어떤 당의 어떤 후보자가 정확히 얼마만큼의 표를 얻어서 당선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는 걸 봐서 <2안>의 투표제의 유형을 파악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시에서 10인용 버스를 20인용 버스로 교체한 것이 더 많은 수용인원을 받"도록"한 정책인지를 묻는것이지 실제로 9인이하의 승객이 탑승했다고 해서 도입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록: 용언의 어간에 붙어, 어떠한 상태에까지 이름을 나타내거나, 의식적으로 끌어가는 방향 또는 목표를 나타내는 어미.
어미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 ㄴ 선지는 구체적 사례에 대해 묻는게 아니라 ㄴ에서 실시된 정책의 목적이나 목표를 묻는 것입니다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표현으로
2차 투표를 상정하면
다른 후보자는 1명으로 모순이 발생하고
아무런 조건 전제도 없기에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표의 합‘에
1차 득표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번째 댓글에 대한 반박을 수용합니다만, 저도 면밀히 고민하다 보니 이건 "목적, 목표, 취지, 의도" 따위를 묻는 것이지 사례를 파헤치라는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와 같은 감언이 아니라 '도록'이라는 어미에서, 문장을 읽어보면 사례의 구체적 수치를 묻는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제 두번째, 세번째 댓글을 집중해주세요
저도 목적에 대한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평가원이 왜 결선 투표의 정의를
저렇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교과서에도 없는
표현을 새롭게 쓴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음.. 표현을 꼭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제 삼으신 부분인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표의 합을 합한 것보다 많은 표를 얻은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하는"은 바로 인접해서 제시되는 "대표결정방식"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안>의 투표제도가 가지는 목적, 목표, 취지, 의도 등을 서술한 서술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2안>이 적용된 가상의 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고, 반례를 찾는것은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절대다수제의 취지가 당선자의 대표성 확보에 그 의의가 있는건데 만약 ㄴ이 틀린 선지라서 당선자 득표수보다 다른 후보자의 득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다면 절대다수제 제도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표를 더하는 건가요? 1차 2차 더해서 더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2안 그대로 2차 투표를 상정하면
후보자는 2명이 되는데,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또한 1차 투표의 득표 또한 헌법에 명시된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인데
아무런 전제도 없이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에
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머지 후보들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시나요? 결선투표제에서 1차 투표 1순위,2순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차 투표를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두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한다고 나와있지도 않은데 2차 투표에서 득표하지 못하는 나머지 후보자들도 후보자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1차투표자들의 민의는 당선자 결정 혹은 결선투표자 확정에 반영되었는데 이를 2차투표에 또 더해버려서 표로 퉁치는건 1차투표자들의 투표가치를 과대평가하는거 아닌가요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수가 나머지 표수보다 많은 제도가 아니라
득표수가 과반인 후보자가 있으면 그 후보자가 선택되는 제도
저도 평가원이 교과서에 없는 표현으로 저렇게 서술한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류려면 득표수가 과반인데도 당선되지 않는 반례가 있어야 해요
넵 저도 2차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1차 투표에서의 득표 또한 분명한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라는 주장으로 1차 투표의 표도 2차의 표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것이 맞지요? 그러나 결선 투표제에서는 2차 투표에서 제외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도 재투표를 하여 다시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의 투표를 2차 투표가 진행된 시점에서도 따지는 것은 유권자의 총수보다 표의 총수가 많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투표의 결과를 제하고 2차의 결과만을 따져야 한다늗 생각입니다!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과반수 득표를 했는지 판단할 때 1차투표와 2차투표를 합쳐서는 판단 안 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ㄴ선지에서
<2안>을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대표 결정 방식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해당 투표에서의 표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지 않나요?
문제 삼으신 부분인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표의 합을 합한 것보다 많은 표를 얻은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하는"은 바로 인접해서 제시되는 "대표결정방식"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채택한 대표결정방식을 묻는 것이지 그것이 적용된 실제의 모습을 묻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안>의 투표제도가 가지는 목적, 목표, 취지, 의도 등을 서술한 서술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2안>이 적용된 가상의 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고, 반례를 찾는것은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아마, 제작년까지 나왔던 선거유형은 구체적수치가 주어진 사례를 주고 과반이 맞느냐 아니냐 등을 물어봤기때문에, 최근의 선거유형에서 구체적 수치 계산보단, 여러 대표결정방식이나 선거제도의 개념을 묻는 문항에 이전의 풀이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평가원 : 결선투표제 개념에 대해 물어본 것이므로 보기는 문제없다. 아무튼 문제없다. 알빠노
문제 ㅈㄴ 고봉밥이네 비문학임?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표현은
1차 투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투표에서 아무도 과반을 얻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ㄴ선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당선자 결정 방식을 물어보는데 당선자가 결정이 안되는 상황을 가정하는건 너무 과한 추론 아닐까요?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선지니까
적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만 따지면 되는데
과한 추론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니면
ㄴ선지
'대표 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의
앞의 내용은 대표 결정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대표 결정 방식이 적용된다는 ㄴ선지는 맞는 선지라고 한 것 같네요
과반 득표 후보자가 있으면
그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니까
적용되고 있는 게 맞죠.
정법 문제 원래 이럼? 글자량이 ㄷㄷ 문제만 읽는데도 시간 쓸 듯 ㄷㄷ
선거문제는 오히려 저게 텍스트량이 줄어든거임 ㅋㅋㅋㅋㅋ
저는 정법 한번듀 안배워서 잘 모르지만..
애초에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워딩을 쓴것부터 1차투표에 한정해서 생각하라는 거 아닌가요??
2차투표부터는 후보자가 둘이니까 다른 후보자‘들’이라고 할 수 없는거잖아요
그냥 평가원이 모순되는 케이스를 고려하지도 않고
선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3명의 후보자가 모두 동일한 득표수를 획득한다면 2차에서도 3명일 수 있지 않나요?
와시바미친 평가원 디테일 쩐다
네이버 지식인에 노무사 분이 올리신 답변 중 일부 첨가해볼게여 (질문은 수능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문인듯 싶긴한데 그래도 올려봅니다)
답변 내용 중
“ 1차투표는 투표자의 과반수로 정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보통 2명을 예정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2명이 동수이므로 3인이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선투표이므로 과반수가 아니라도 다수득표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
출처 :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6&dirId=60801&docId=372667335&enc=utf8&kinsrch_src=m_tab_kin&qb=6rKw7ISg7Yis7ZGc7KCcIOqysOyEoCAz66qFIO2bhOuztA%3D%3D&rank=8&search_sort=0§ion=kin.qna_ency_cafe&spq=0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2안>에서 ‘1위와 2위 득표자만을 대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득표수를 획득하는 경우를 배제했다고 생각해요
아님말고…
1등이 존재하고 공동 2등이 존재해서 3인 사이의 결선투표가 진행된다면 말씀해주신 표현으로 동일 득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2등이 애초에 2명이니까요
음.. 그랬다면 1위 2위 득표자‘들’만을 이라고 썼을 것 같아서요
사실잘 몰루겟어요 정법어렵네요
“ 1위와 2위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
말씀 해주신 이 표현이 결선투표제의 개념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서술이고, 결선투표제는 기본적으로 1 vs 1이라 1vs1vs1과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나타내는 명시적인 표현인 ~들,만 같은 어휘가 개념 서술에 포함될 여지가 없지 않나 ..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허허 보잘것 없는 제 의견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야 ㅋㅋㅋㅋㅋㅋ이거네
매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오지만 매년 실패함
올해는 과연....?
1차투표와 2차투표를 독립시행인걸 납득못하시는 이유가 2차투표시에 ‘후보자들’ 부분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셔서 납득못하시는거 같은데 1차투표에서 3순위 4순위 후보자들이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에, 2차투표에서 득표하지 못하더라도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후보자들‘ 부분도 충분히 성립한다고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선지에서 묻는 건 ‘절대 다수 대표제’입니다.
절대 다수 대표제 정의 자체가 과반수의 득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만큼, 해당 선지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절대 다수 대표제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25수능 정법 현장 50점)
학생분이 제기한 반례가 무슨 이유인지는 이해가는데 평가원 선지는 오류가 아닙니다 단순히 절대 다수 투표제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해당 반례는 특수한 케이스에 불과할뿐으로 볼 수 있으니 개념자체를 정의할때는 반드시 해당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 ‘~되도록 하는 대표 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것도 맞는말이고 해당 반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ㄴ선지가 말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건 너무 명확합니다
확실한건 1차, 2차 투표의 표는 별개입니다. 당선되도록 하는 표이기 때문에 만약 2차까지 간 투표의 경우 1차의 표는 후보자를 당선되도록 하는 표가 아닌 결선에 진출하도록 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들’이라는 표현도 오류라고 하기엔 좀 뭐한 것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들을 모두 더하라고 하면 살짝 갸우뚱 하겠지만, 당연히 2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문제가 오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법
1.지인중에 선관위 다닌다
2.메가 정법 담당 센세들한테 여쭤본다
근데 저게 문제 오류였으면
이미 당해년도 수능 문제 풀어본 선생들이 이상하다는 감을 느끼고
이의제기 했을거같은데
아무래도 오류가 아니니까...
1차, 2차 투표 수를 합친걸로 보는걸 인정하느냐 마느냐 싸움인데 애매하긴 하네요
문제의 조건을 자세히 줬더라면 혼동없었을텐데 아쉽네요
정법은 공부 해보지를 않아서 배경지식은 없지만, 문제에서 제시된 개편안 2의 내용과 선지 ㄴ에서 제시한 상황과 논리적 관계를 따지면 제 생각엔 문제 없습니다
글 본문에서는 1차투표, 2차투표의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그건 별로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편안 2의 내용에 이미 선지 ㄴ의 상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관계로 따지면 개편안 2가 선지 ㄴ에서 말하는 내용의 필요조건 관계입니다 즉 개편안 2를 시행했을 때 펼쳐지는 여러 상황(그 상황들이 먼지는 모르겠으나)에 선지 2의 상황이 포함됩니다
선지 ㄴ에서 물은 건 '개편안 2가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한 득표수면 당선되는 상황이 펼쳐지냐' 이지, '~~한 득표수면 당선되는 개편안은 개편안 2다' 가 아닙니다
아마 정답을 고른 학생들은 '먼진 모르겟지만 일단 이 선지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자나'의 느낌으로 많이들 풀었을 거 같고 그 기저에는 필요조건 관계가 숨어있습니다
예전 국어 비문학 기출에서도 본문의 내용이 선지 내용의 필요조건 관계로 나온 선지들도 꽤 많은데 사탐에서는 국어랑 비슷하게 선지를 만드네요
사탐이 어떤진 모르는데
과탐은 애초에 엄밀하게 풀 생각하는 순간
ㅈ되는 과목이긴함 ㅋㅋ
대충대충 예상해서 케이스 찍맞 풀이가 정배
고등학생때까지 맨날 엄밀하게 풀다가
수능 과탐식 뇌빼고풀기 << 이거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었음
심지어 자주 나오는 숫자, 케이스도
n제풀면서 싹다 외워서 적용하는게 당연한 과목 ㅅㅂㅋㅋ
명제논리 상, 'A하면 B하도록 하는 K제도'에서
K제도는 A하면 B여야하지만, 꼭 A여야만 B일 필요는 없으므로...
정법은 가끔씩 드는 생각이 생윤마냥 너무 애매모호해짐 그러면서 이번 수능은 생윤보다도 표점이 낮은 과목이 되버림.. 참 속상하네요
개인적으로 전혀 모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