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가 영장 실질 심사 시 국선변호인 쓸 때도
사선 변호인이 선임 안되었을 때 법원이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하나요?
피고인일때는 법원이 해줘야되는건 아는데.. 피의자일때는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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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과 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구 및 탐구하고 싶은 분과나 주제라든지....
ㅇㅇ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8항에 따라 변호인을 법원이 선임해주어야 합니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