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코프스키 [1332076]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10-17 00:37:27
조회수 1,883

[10분 딜레마] 생명의 가치는 평등할까?

게시글 주소: https://cuttingedge.orbi.kr/00069514796

<얻어갈 개념어들>

배급, 삶의 질 조정 수명(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 장애 조정 수명(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집계 문제, 우선순위 문제, 구출의 규칙

삶의 질,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수혜 능력, 장애의 역설(disability paradox)

공정한 기회, 최선의 결과, 측면 제약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서론 생략]


(좋아요 누르고 시험운 받아가세요!)


출처: https://plato.stanford.edu/entries/disability-care-rationing/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의료 자원의 배분은 필연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 자원은 치료, 약물, 의료 기기, 서비스 제공자, 의료 시스템 등 다양하며, 그 본질상 희소하다. 이러한 희소성은 사회가 의료에 투입하는 자원의 양과 이식 가능한 장기와 같이 내재적으로 부족한 자원 때문이며, 이는 수요가 언제나 공급을 초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제한된 배분, 즉 '배급(rationing)'이 불가피하며, 이는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일 수 있고, 체계적이거나 사례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효율성은 배급의 합리적 기준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은 건강상의 혜택으로 정의되며, 이는 건강 증진이나 조기 사망의 예방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건강상의 이익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질 조정 수명(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과 '장애 조정 수명(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과 같은 요약 건강 지표가 사용된다. QALY는 건강 상태에서 기대되는 수명과 기능 수준을 결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며, 완전한 건강은 1로, 사망은 0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척수 손상으로 삶의 질이 0.4인 사람이 30년을 더 산다면, 그의 QALY는 12년이 된다. 반면 DALY는 장애로 인한 삶의 부담을 나타내며, 완전한 건강은 0으로, 사망은 1로 나타내고, 척수 손상자의 경우 DALY는 18년이 된다. 비용효과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은 이러한 요약 건강 지표를 활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데, 이는 비용 대비 건강 개선의 최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CEA는 개인 간의 다양한 건강 개선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공통의 건강 개선 척도를 필요로 하며, 이는 측정의 어려움을 동반한다. 배급은 주로 제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치료의 건강상의 이익이 자원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를 포기하면, 이는 암묵적인 CEA의 적용이다. 또한 '의학적 무익(futility)'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생술 금지(DNR: Do Not Resuscitate)' 지시를 내리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CEA에 기반한 배급 기술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하지만,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윤리적 논쟁의 핵심이 된다.

<틀린 선택지>
CEA는 비용 대비 건강 개선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지만, 개인 간의 건강 개선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강 개선 척도를 사용하므로 측정의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 자원의 배분은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제한된 배분이나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효율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QALY는 장애로 인한 삶의 부담을 나타내며, 완전한 건강을 0으로, 사망을 1로 나타낸다.
의료 자원의 배급은 주로 개인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병원이나 클리닉에서의 자원 분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학적 무익'이나 '소생술 금지(DNR)' 지시를 내리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CEA와 무관한 배급 기술이다.
<힌트>
CEA는 개인 간의 다양한 건강 개선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공통의 건강 개선 척도를 필요로 하며, 이는 측정의 어려움을 동반하므로, 측정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문과 모순된다.
지문에서는 의료 자원의 본질적 희소성으로 인해 제한된 배분이 불가피하며, 효율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내포된다고 하므로, 희소성이 없어서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문과 반대된다.
지문에서는 QALY는 삶의 질을 측정하여 완전한 건강을 1로, 사망을 0으로 표현하고, DALY는 장애로 인한 삶의 부담을 나타내며 완전한 건강을 0으로, 사망을 1로 나타낸다고 하므로, QALY와 DALY의 정의를 혼동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배급은 주로 제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병원이나 클리닉에서의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므로, 개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병원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지문과 모순된다.
지문에서는 '의학적 무익'이나 '소생술 금지(DNR)' 지시를 내리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하는 CEA에 기반한 배급 기술이라고 하므로, CEA와 무관하고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문과 반대된다.

<틀린 선택지>
- 의료 자원 배분에서 '삶의 질 조정 수명(QALY)'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여 측정된다.
- 의료 자원의 희소성은 주로 의료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 '소생술 금지(DNR)'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는 무관하다.
- 의료 자원 배분에서 '장애 조정 수명(DALY)'은 주로 환자의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비용효과분석(CEA)은 의료 자원 배분의 유일한 기준으로, 윤리적인 논쟁에서 자유롭다.

<힌트>
- QALY는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 의료 자원의 희소성은 의료 기술 발전 속도보다는 사회의 의료 투입 자원의 한계와 이식 가능한 장기와 같은 본질적으로 부족한 자원 때문에 발생한다.
- '소생술 금지(DNR)'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더불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DALY는 환자의 연령이나 성별보다는 장애로 인한 삶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CEA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윤리적인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CEA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의료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삶의 질 조정 수명(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은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결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예를 들어, 삶의 질이 0.4인 사람이 30년을 더 산다면 이 사람의 QALY는 12년이 된다.

-"비용효과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은 비용 대비 최대한의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분석 기법으로, 다양한 건강 상태와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의학적 무익(futility)"은 치료의 결과가 자원 사용을 정당화할 만큼의 유의미한 건강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특정 치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습문제 2)


비용 효과 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과 질 보정 수명(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s)을 활용하여 건강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이에 대한 최소한 다섯 가지 근본적이고 상호 연결된 윤리적 우려가 제기된다. 첫째, '집계 문제'는 자원 비용과 삶의 질 혜택을 집계할 때 반직관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리건주에서 의료보험 비용 절감을 위해 CEA와 QALY를 사용한 결과 치아 보철 치료가 충수절제술(맹장 수술)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졌다. 이는 치아 보철이 낮은 비용과 작은 혜택이지만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총합적인 QALY 혜택이 누적되어, 고비용이지만 생명을 구하는 충수절제술의 QALY 혜택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둘째, '우선순위 문제'는 CEA가 인종, 성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 요구를 평등하게 고려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외모를 개선하는 것보다 윤리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우리의 직관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원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배분해야 하는지, 그들의 건강 필요에 얼마나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출의 규칙(rule of rescue)'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한하거나 최소한 막대한 혜택이 있으므로 항상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민주주의 문제'는 공공의 가치가 자원 배분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대중의 가치가 편견이나 오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 집단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충돌한다. 넷째, '간접 혜택 문제'는 건강 혜택 이외의 경제적 이익 등 간접적인 혜택을 자원 배분에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며, 이를 포함하면 자원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수단화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실행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다섯째, '공정한 기회 대 최선의 결과 문제'는 전체적인 선(善)과 공정성 사이의 윤리적 긴장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평등주의적 접근과 전체적인 혜택을 최대화하려는 공리주의적 접근 사이에서 딜레마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심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두 환자 중 한 명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효율성을 중시하는 CEA는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환자에게 자원을 배분하지만, 이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원칙과 충돌한다. 현재의 논쟁은 순수한 공리주의적 CEA나 순수한 평등주의적 복권 방식이 모두 비현실적이거나 비실용적임을 인정하며, 비효율적인 무작위 배분과 지나치게 복잡한 윤리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지속되고 있다.

<틀린 선택지>
- 질 보정 수명(QALY)을 활용한 비용 효과 분석(CEA)은 모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 자원 배분에 완벽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 오리건주에서 의료보험 비용 절감을 위해 CEA와 QALY를 사용한 결과, 충수절제술이 치아 보철 치료보다 우선순위로 배치되었다.
- '구출의 규칙'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한적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우선순위가 낮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건강 이외의 경제적 이익 등 간접적인 혜택을 고려하면 자원 배분이 단순화되고 윤리적 문제가 해소된다.
- 순수한 공리주의적 CEA와 순수한 평등주의적 복권 방식은 모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현재 널리 채택되고 있다.
<힌트>
- 첫 번째 문장은 CEA와 QALY에 대한 윤리적 우려가 최소 다섯 가지 제기되며, 완벽한 방법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은 지문과 모순된다.
- 두 번째 문장은 오리건주에서 CEA와 QALY 사용 결과 치아 보철 치료가 충수절제술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졌다고 지문에 언급되었으나, 선택지는 그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부당하다.
- 세 번째 문장은 '구출의 규칙'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지문에 나와 있는데, 선택지는 그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부당하다.
- 네 번째 문장은 간접적인 혜택을 고려하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실행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문에 언급되었으나, 선택지는 반대로 윤리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고 있어 부당하다.
- 다섯 번째 문장은 순수한 공리주의적 CEA나 순수한 평등주의적 복권 방식이 비현실적이거나 비실용적임을 인정하고 균형을 찾기 위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문에 나와 있는데, 선택지는 그 반대로 현장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고 서술하여 부당하다.

<틀린 선택지>
- CEA와 QALY는 건강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치아 보철과 같이 비용은 낮지만 널리 사용되는 치료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맹장 수술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 CEA는 모든 사람의 건강 요구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구출의 규칙'에 따라 자원 배분을 결정하며, 이는 인종, 성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명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을 강조한다.
- 자원 배분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집단은 대중의 편견이나 오해를 고려하여 CEA와 QALY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수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 건강 혜택 이외의 간접적인 혜택을 고려하는 것은 CEA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며,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CEA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평등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며, 이는 심장 이식과 같은 제한된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을 지지한다.

<힌트>
- 지문에서는 CEA와 QALY가 치아 보철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집계 문제의 예시로 언급했을 뿐이다.
- '구출의 규칙'은 CEA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CEA의 우선순위 문제를 비판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 지문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대중의 가치를 수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공공의 가치와 전문가 의견 사이의 긴장 관계를 언급했을 뿐이다.
- 지문에서는 건강 혜택 이외의 간접적인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CEA의 핵심 원칙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포함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실행의 복잡성을 지적한다.
- CEA는 평등주의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공리주의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집계 문제(Aggregation Problem)"는 건강 자원 배분에서 비용과 혜택을 합산할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예컨대 오리건주 의료보험 사례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혜택의 치아 보철 치료가 생명을 구하는 충수절제술보다 우선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출의 규칙(Rule of Rescue)"은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 극도로 가치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응급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도덕적 직관과 직결된다.

-"공정한 기회 대 최선의 결과 문제(Fair Chance vs. Best Outcomes Issue)"는 자원 배분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평등주의적 접근이 전체적인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공리주의적 접근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로, 같은 심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두 환자 중 한 명에게만 자원을 배분하는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연습문제 3)

장애는 건강 상태와 개념적으로 연결된 차이이자 불이익으로서, 의료 자원 배분에 특별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태도적 환경은 그들이 경험하는 '장애'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장애는 기저의 건강 문제나 기능 손상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는 성별, 빈곤, 삶의 질과는 달리 건강과 우연히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가 삶의 질 저하와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 기능 수준이나 조기 사망으로 인해 낮은 삶의 질을 겪는다고 믿는다. 이러한 일반적인 편견은 대중이 장애를 추가 비용이나 이익의 한계로 인식하게 하여 의료 자원 배분에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는 보조 기기, 접근성 개선, 사회 서비스 등 개인적·사회적 추가 비용을 수반하며,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 시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을 적용하면 장애인은 효율성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개별적인 자원 배분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A와 없는 B 중 누구에게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결정할 때, CEA는 B에게 우선순위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논란이 있다; 장애를 이유로 자원 배분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견이며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화된 개별 사례에 의존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실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우리의 직관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와 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문제는 개별 사례보다는 정책 수준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틀린 선택지>
- 따라서 장애는 성별, 빈곤, 삶의 질과 마찬가지로 건강과 우연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 기능 수준과 조기 사망에도 불구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린다고 믿는다.
- 따라서 비용효과분석을 적용하면 장애인은 효율성 계산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 개인적 자원 배분 상황에서 CEA는 장애가 있는 A에게 우선순위를 줄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장애와 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문제는 개별 사례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힌트>
- 장애는 성별, 빈곤, 삶의 질과는 달리 건강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지문에서 말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 낮은 삶의 질을 겪는다고 믿는다고 지문에서 언급된다.
- 비용효과분석을 적용하면 장애인은 효율성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 개인적 자원 배분 상황에서 CEA는 장애가 없는 B에게 우선순위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문에서 말한다.
- 장애와 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문제는 정책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문에서 주장한다.

<틀린 선택지>
- 장애는 건강 상태와 관련된 개념이지만, 의료 자원 배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 자원 배분은 오히려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장애인은 기능 수준이나 조기 사망으로 인해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며, 이는 대중의 편견을 강화하여 의료 자원 배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 장애인에 대한 의료 자원 배분은 비용효과분석(CEA)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장애인에 대한 의료 자원 배분은 개별 사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장애 여부를 떠나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해야 한다.
- 장애는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의료 자원 배분은 다른 요인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힌트>
- 첫 번째 문장은 지문의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장애가 의료 자원 배분에 특별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두 번째 문장은 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장애인이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편견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세 번째 문장은 비용효과분석(CEA)이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문의 내용을 간과하고 있다.
- 네 번째 문장은 지문에서 강조하는 정책 수준의 접근 방식을 무시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개별 사례보다는 정책 수준에서 장애와 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섯 번째 문장은 장애가 삶의 질 저하와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지문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장애 자체가 삶의 질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개인적·사회적 추가 비용(Personal and Social Additional Costs)"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기기나 접근성 개선 설비처럼 추가적인 자원이 요구된다.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평가 방법으로, 장애인의 경우 이 분석에서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자원의 배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윤리적 자원 배분(Ethical Resource Allocation)"은 의료 자원과 같은 제한된 자원을 배분할 때, 공정성, 형평성 등과 같은 윤리적 기준을 고려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배분이 단순히 효율성에 기반해서 결정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연습문제 4)


보건 자원의 할당에서 비용-효과 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은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는 장애인이 의료 자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즉 '수혜 능력'이 낮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장애로 인해 치료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이 의료 자원 할당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부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수혜 능력'의 개념이 장애인의 삶을 본질적으로 덜 가치 있게 보는 편견의 가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장애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객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주관적 안녕감과는 반대로 '장애의 역설(disability paradox)'을 나타낸다. 이 역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의료윤리학자들은 삶의 질을 자율성, 성취, 기회의 다양성 등 객관적 지표로 간주하여 장애 수준이 심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평가 방법인 QALY(질보정수명: Quality-Adjusted Life Years) 지표는 문제가 있다. 첫째,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삶을 평가할 때 편견과 문화적 왜곡으로 인해 삶의 질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둘째, QALY 지표는 장애로 인한 부담을 측정할 때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장애로 인한 부담은 의료적 상태 자체보다는 사회적 낙인, 차별, 기회 부족 등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며, 이는 장애인의 낮은 고용 및 교육 참여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QALY 지표에 기반한 자원 할당은 이러한 사회적 불공정성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자원의 가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전환'된다고 지적하며, 장애는 이러한 전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예시이다. 한편, 마이클 스타인(Michael Stein)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가 분배 정의에서 더 큰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와 관련된 직관적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복지(welfare)가 주관적인 개념인 이상 건강과 복지의 결핍 사이에 엄격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더욱이 복지는 건강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복지 이익을 덜 경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CEA 접근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의료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틀린 선택지>
- 의료윤리학자들은 장애인의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비장애인보다 높게 평가한다.
- 아마르티아 센은 공리주의적 접근법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QALY 지표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공정한 의료 자원 할당을 가능하게 한다.
- 비용-효과 분석(CEA)은 장애인의 수혜 능력이 높다고 가정하여 의료 자원 할당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한다.
- 장애로 인한 부담은 주로 의료적 상태에 기인하며, 사회적 요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힌트>
- 의료윤리학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이 아닌 자율성, 성취, 기회의 다양성 등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며, 장애 수준이 심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본다.
- 아마르티아 센이 아니라 마이클 스타인이 공리주의가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센은 자원의 가치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전환된다고 지적하였다.
- QALY 지표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 비용-효과 분석(CEA)은 장애인의 수혜 능력이 낮다고 가정하여 의료 자원 할당에서 장애인을 불리하게 만든다.
- 장애로 인한 부담은 의료적 상태 자체보다는 사회적 낙인, 차별, 기회 부족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

<틀린 선택지>
- QALY 지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의료적 상태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다.
- '수혜 능력'은 장애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의료 자원 할당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이지만, 장애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아마르티아 센은 자원의 가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전환'된다고 주장하며, 장애는 이러한 전환 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단정 지었다.
- 마이클 스타인은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복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배 정의보다 더 큰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불일치는 '장애의 역설'로 설명되며, 이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객관적 지표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힌트>
- QALY 지표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문의 내용이다.
- '수혜 능력'은 장애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아니라, 의료 자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주관적 안녕감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 아마르티아 센은 장애가 전환 능력을 저해한다고 단정 지은 것이 아니라, 전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예시'라고 언급했다.
- 마이클 스타인은 분배 정의에서 더 큰 이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가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장애인의 복지 이익 극대화를 위해 분배 정의보다 더 큰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 '장애의 역설'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객관적 지표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지문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했지만, 항상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수혜 능력(benefit capacity)"은 개인이 의료 자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장애인을 의료 자원 할당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전제로 작용하며, 이러한 평가가 그들의 삶을 덜 가치 있게 바라보는 편견의 마스크일 수 있다.

-"장애의 역설(disability paradox)"은 장애인이 삶의 만족도를 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현상으로, 이는 주관적 안녕감과 객관적 지표 간의 괴리를 보여주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드러낸다.

-"질보정수명(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s)"은 건강 상태를 수명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지표로, 사회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의료 자원 할당에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의 복합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가 될 수 있다.



(연습문제 5)


건강 자원 할당에서의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은 "공정한 기회"와 "최선의 결과" 사이의 영원한 갈등을 야기하여,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딜레마를 초래한다. 여기서 CEA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건강 결과를 달성하려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접근은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치료 비용이 더 높거나 예상되는 건강 개선 정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자들은 CEA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평등주의적 측면의 "측면 제약(side constraints)"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Dan Brock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건강 자원 할당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는 건강이 삶의 모든 기회를 촉진한다는 Norman Daniels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기회 평등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장애가 비용과 혜택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전치주의(prioritarianism)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평등주의의 한 형태로 제안되었지만, 누가 "가장 불리한지"를 결정하는 어려움과 건강의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야기한다. Greg Bognar는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를 도입하여,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고 치료 혜택에 영향을 줄 때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덕적 책임과 원인적 책임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치료 적합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를 고려해야 하는 실제적 필요성과 상충된다. 한편,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만, 이는 CEA와 같은 할당 전략 하에서 장애인이 여전히 불리할 수 있으므로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를 건강 자원 할당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으며, 장애의 종류를 비교하는 "인덱싱 문제(indexing problem)"와 같은 추가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와 청각 장애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동일한 장애일지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경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장애와 건강 자원 할당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틀린 선택지>
- 건강 자원 할당에서의 비용효과분석은 장애인들에게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여 그들의 치료 우선순위를 높인다.
- Dan Brock은 건강 자원 할당에서 평등보다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운 평등주의는 가장 유리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장애 문제를 해결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 Greg Bognar는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치료 혜택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힌트>
- 비용효과분석은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문에서 언급되었으며, 항상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부당한 추론이다.
- Dan Brock은 기회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원 할당을 제안하였지,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운 평등주의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접근법이지, 가장 유리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집중하지 않는다.
-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며, 이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반대된다.
- Greg Bognar는 장애가 개인의 책임일 때만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 치료 혜택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틀린 선택지>
- 건강 자원 할당에서 비용효과분석은 장애인들에게 항상 불리하게 작용한다.
- Dan Brock은 건강이 삶의 모든 기회를 촉진한다는 Norman Daniels의 견해에 반대하며, 기회 평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전치주의는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 Greg Bognar는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도 치료 혜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은 CEA와 같은 할당 전략을 지지하며, 이는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힌트>
- 지문에서는 비용효과분석이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지만, 항상 그렇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 지문에서 Dan Brock은 Norman Daniels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고 언급했으며, 기회 평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전치주의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을 지지하는 개념이 아니다.
- 지문에서 Greg Bognar는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고 치료 혜택에 영향을 줄 때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동등한 의료 서비스 권리를 명시하지만, CEA와 같은 할당 전략을 지지한다거나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측면 제약(side constraints)"은 자원 할당 과정에서 특정 윤리적 원칙을 위해 제한을 설정하는 개념으로, 이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무관하게 기회 평등을 보장하려는 철학적 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치주의(prioritarianism)"는 자원을 할당할 때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원칙으로, 예를 들어 구명 보트를 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을 때,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먼저 할당하려는 접근을 설명한다.

-"인덱싱 문제(indexing problem)"는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나 상황을 비교하여 자원 할당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칭하며,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와 청각 장애 중 어느 쪽이 더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희망하는 주제를 던져주시면 선정해서 지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