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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에게 주권은 입법권입니다
입법권은 주권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주권의 전체가 입법권이라면 해설에 양도할 수ㅜ없는 주권은 입법권만 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았을까요?
제가 헷갈리게 적었네요
분할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은 입법권만으로 한정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왜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주권은 절대 양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건가요..?
다른 선생님들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김종익 선생님 모의고사랑 현자의돌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개 현돌님이 쓰신 블로그고
리밋에 나와 있는 건데 둘 다 입법권만으로 한정 된다는 얘긴 ㄴ 없는 거 같아요 ㅠㅠ
https://blog.naver.com/cucuzz/222778617138
입법권에만 한정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오 ㅠㅠ 감사해요 복 받으실거에요 답답 했는데 해결됐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