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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할사람 [990753] · MS 2020 · 쪽지
게시글 주소: https://cuttingedge.orbi.kr/00069086908
미성년자가 자신의 용돈으로 구매한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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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맞아요
근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데 용돈으로 구매한 물건은 이 조항 적용되는거 아녔나요
법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 용돈 용돈의 처분까지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데 용돈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네요
오.. 정법은 역시 어려워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인 용돈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해야 임의 처분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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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맞아요
근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데
용돈으로 구매한 물건은 이 조항 적용되는거 아녔나요
법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 용돈
용돈의 처분까지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데
용돈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네요
오.. 정법은 역시 어려워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인 용돈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해야 임의 처분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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