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rus · 1311227 · 08/28 20:09 · MS 2024

    1. 자신이 한 행위의 취소
    2.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3.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4.영업허락을 받은 경우
    5.대리행위
    6.유언행위
    7.무한책임사원에서 하는 행위
    8.임금청구

  • 다보탑이 신라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08/28 20:10 · MS 2022

    왜 8가지..?

  • Sirus · 1311227 · 08/28 20:11 · MS 2024

    어라

  • 꿈을 이루자 · 1324068 · 08/28 20:18 · MS 2024

    1. 자신이 한 행위의 취소
    2.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3.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4.영업허락을 받은 경우
    5.대리행위
    6.유언행위
    7.무한책임사원에서 하는 행위

  • 꿈을 이루자 · 1324068 · 08/28 20:20 · MS 2024

    7가지 맞췄잖아요 덕코 줘요

  • 다보탑이 신라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08/28 20:22 · MS 2022

    틀렸어
  • 꿈을 이루자 · 1324068 · 08/28 20:23 · MS 202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적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한국 법률에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행위 7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수한 권리만을 얻는 행위**
    예: 증여를 받는 경우

    2. **용돈의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행위**
    예: 용돈으로 간단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3.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영업에 대한 허락을 미리 한 경우, 그 영업에 관해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수령**
    미성년자가 직접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는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 본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소송 행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도 자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특정 경우가 있습니다.

    6.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일정 범위 내의 법률행위**
    법정대리인이 미리 허용한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보탑이 신라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08/28 20:25 · MS 2022

    정법 범위에서 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