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한약학과 재학생의 법적 권한 보호[신뢰보호의 원칙](한약사 면허 취득 관련 약사법 개정 당시 한약학과가 아닌 한약자원학과 학생도 한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Q)
갑자기 약사법 관련된 타 직업은 전혀 불이익 없이 딱 한약사만 불리하게 법이 전부 바뀌어 버려서 한약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보호됩니다.
법치주의는 정의의 실현과 아울러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를 필요로 한다. 국민이 행위 시의 법률을 신뢰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주의 원리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한다. 이와 내적인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한 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법칙을 어긴 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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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한약사 관련법 제정/시행 후
한약학과 입학 - 한약사를 20년 넘게 배출 중입니다.
약국, 약국개설권자의 권리, 모든 일반의약품, 의약품 판매, 기타 등등에 대해 20년 넘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근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있는 한약사의 권리는 태생적 권리입니다.
한약학과 진학 당시 기존 한약사들이 약국개설자로서의 모든 권리, 일반의약품 전체를 취급해 온 현실에 비추어 학생들은 한약학과를 지원, 입학 시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의 모든 권리, 일반약 전체를 취급한다는 신뢰를 가졌고
실제로 정부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후 모든 일반의약품을 취급해도 아무런 제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약학과를 진학한 학생과 기존 한약사들의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단,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이 더 우선시될 때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부의 일방적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은 필수적입니다. 보상이라 함은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이 납득이 갈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의 예로는 과거 복지부가 제안했었던 약사/한약사 일원화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신뢰보호의 원칙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면 적용 안되기도 한다는데요?
A)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그것도 소극적 요건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사 제도 한약사 제도는 둘 다 정부 정책에 의한 제도이고, 여기에는 사익이 없고 둘 다 공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행정 행위로 얻은 신뢰는 당연히 보장 받습니다.
만약 정말 '공익'을 위해 한약사 제도가 폐지된다면 신뢰보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보상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현행과 같은 면허권 행사 또는 약사/한약사 일원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일어난 예시로, 과거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 면허 응시 자격에 '한약학과 졸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 당시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한약자원학과 학생(한약자원학과에 지원하여 합격, 등록 완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약사법 개정 이전에 입학, 합격한 한약자원학과 학생은 한약사 면허를 취득했고 국가와의 소송에서도 승리하여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한약자원학과 재학생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 공익에 부합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공익이 우선이라고 하며 한약학과 졸업생만 된다고 하고 소수의 당사자들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남겨두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현실은 아닙니다.
공익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막지는 못했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 받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단순한 다른 예시로, 아파트 세금의 경우에도 세금이 오르기 전에 구입한 사람들은 불리한 법개정에 의한 세금 부과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한약사 제도가 공익을 해치는데 20년 넘게 한약사가 합법적으로 근무, 사업자 운영, 세금 납부 등등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한약사 제도는 사익을 위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국가 면허 정책입니다.
한약사 약국 개설, 약국개설권자의 약사법에 의한 권리,
모든 일반약 취급 합법,
모든 생약제제 = 한약제제 (이기 때문에 만약 한약제제를 분류하려 해도 대부분 한약제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조차 의사 한의사 분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분류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타 등등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한민국을 유지해주는 대원칙 중 하나로, 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깨질 수 있는 가벼운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약사 동의 없는 한쪽에게 불합리한 일방적인 변경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기는 결과가 되므로
그렇게 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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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 솔직히 완죤 10가능아니냐?
《관련한 주요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23조와 50조를 보면 조제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를 나누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라고 나와있다.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 2조 정의조항에 의하면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을 담당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약과 한약제제를 모두 잘 알고 관리해야하는 '한약도매상'을 약사도 할 수 있나요?
》네. 개별 조항인 약사법 45조 5항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에 포함됩니다.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약국개설권만 잘 보호되면,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판매권에 대한 권리보장도 충분히 가능!!
쪽지 좀 봐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