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삶 [1252344]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3-12-29 07:38:04
조회수 6,993

한약사 이모저모

게시글 주소: https://cuttingedge.orbi.kr/00066220062

1. 한약사가 되려면 한약학과(4년제)를 나온뒤 한약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한다.

설치대학은 경희대,원광대,우석대이며, 총 정원은 120명(각 40 명)이다.


2. 한약사는 한약을 조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에 의해, 한약을 조제 할 수 있다.

이는 약사가 의사(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의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과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없이도 단독으로 한약조제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100가지 한약에 한정해서 조제가 가능하다.


3.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다.

의사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당연히 여기서 의원과 한의원은 법률적으로도 엄격하게 구분되는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약국은 사정이 다르다.

약사,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가능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약국'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기관이다.

~한'약국'이라고 이름지어 한약국이라고 보일 수 있게끔 할뿐


4. 한약사는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한 전문의약품과 달리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도 약사가 판매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약사 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5.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선 전문의약품 조제도 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한약사가 직접 조제 할 순 없다.

어디까지나 전문의약품 조제가 가능한 약사를 고용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약사와 한약사는 업무범위가 다르지만, (개설권자가 누구이든)약국 자체의 기능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이다.


=============

최근 이슈) 한약 건강보험 편입(첩약보험)

현재, 한약 건강보험 편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2020년즈음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확대가 결정되었다. 

즉, 첩약보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첩약보험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한약사들이 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만이 건강보험 적용이 될 것인데,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꼭 한약사가 조제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의원에서 만든 한약은 건강보험 적용되서 매우 싼데, 한약사들의 한약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않아, 여전히 고액을 호가 할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서 게임이 되겠는가??


이에 당연히 한약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만,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고, 의협도 반발하고 있으니 실제 시행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이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꼬얌잉 · 1242793 · 23/12/29 07:42 · MS 2023

    오 궁금했던 내용이였는데 좋네요

  • 나무위민달팽이 · 1064280 · 23/12/29 08:12 · MS 2021

    오 유익하네요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29 08:45 · MS 2022 (수정됨)

    현재 한약 전문약국하는 현직 한약사분들은 위기인건 맞으나, 보험편입으로 한방병원,원외탕일자리는 증가(신규일자리 증가)할것으로 보이며,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한약사만 조제가능합니다, 한의사가할경우는 자기환자 직접조제뿐, 그외 무자격자가하는건 불법, 원외탕전으로 처방전내거나 한약조제약국으로 처방전낼수 있습니다.

  • 테테테테닛 · 1172030 · 23/12/29 09:47 · MS 2022 (수정됨)

    계속 비슷한 댓글들을 달고 계신것 같은데,

    한약사의 고용주인 현직 한의사가 봤을 때 첩약이 보험에 편입된다고해서 한방병원, 원외탕전원 일자리 증가는 거의 미미할 것입니다. 애초에 한방병원 확장은 거의 끝난 상태이며, 첩약수가 자체에 원내탕전으로 해야만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원내 탕전의 가속화 + 소규모 원외탕전원의 몰락으로 원외탕전원은 결국 거대자본을 갖고 있는 곳들 위주로 몰릴 가능성이 다분하여 일자리 증가는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가 받을 수 있는것 나눠주는 꼴인데 한약조제약국으로 처방전을 누가 내나요? 그런 한의원 결코 한곳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첩약이 보험에 편입되면 안그래도 한약국에서 한약 매약이 미진한데 더 사장되는 길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한약국은 한의사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첩약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환자들이 건보에 편입되면 실비적용되서 침+부항+뜸+첩약 다해서 자가부담금 1만원에 치료받을 수 있는데 한약국가서 비싼돈 주고 한약 받겠나요?

    입시철이라 이곳저곳 댓글 쓰는걸 많이 봤는데, 그저 이럴것이다라는 핑크빛 미래만 쓰지 마시고 객관적인 관점을 수험생들에게 전달하세요.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29 14:39 · MS 2022

    제가 한말은 보험편입한순간 예전처럼 막가파로 한약조제는 못하기때문에, 한약사 풀타임 일자리 증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님 말씀대로 대규모 원외탕전원만 살아남는다는건 동의하나 한방병원은 크게 줄어들 일이없고, 자생원외탕전의 경우 현재 한약사만 엄청나게 고용중인데, 이런 대형원외탕전이 더 늘어날것으로 보여 말씀드린겁니다. 처방전 약국으로 안내는건 동의합니다, 근데 처방던내도록 인센티브제를 하던가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발전할거라 생각합니다. 처방전이 하나도 안나온다면 그자체로도 실패한 정책임을 뜻하기때문이죠(오전에 바빠서 답변을 못달았네요)

  • pharmacist · 1060283 · 23/12/29 10:29 · MS 2021 (수정됨)

    팩트)
    1)
    한약사는 한약사이다.
    약사법에 2조 2항에 의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로 한정되어있다.
    즉 전문의약품에 관련한 권한은 없다.

    즉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가능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한약제제로 국한되어야하며,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하다고 한 조항을 들먹이며, 판매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면허 범위 규정자체에 한약제제로 한정되어있고, 이를 입법한 정부, 복지부조차도 입법미비로 인정했고 팔면 안된다고 답하였다.

    2)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전문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 입법미비
    위와 마찬가지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업무이다.
    이것 또한 법에서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지않고 그냥 약국으로 표현함으로써 두 조항이 상충해서 일어난 상황인데,애초에 한약사가 만들어진 취지가 한약을 약사와 따로 분리한 직능을 만들자였으므로 이치에 맞지않다.
    간호사가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만드는것과 무엇이다른가?

    3)
    한약사들은 한약국과 약국을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고있다.
    한의사와 의사가 한의원 의원으로 구분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법도한데, 그냥 주구장창 안된다고한다.
    왜 일까? "약사인 척"하고 싶어서이다.
    한약사들 본인도 자신들이 자격미달이며 전문적이지않다는 것을 스스로 잘알고있다,

    본인들이 국민들께 인정받고 직능을 자랑스러워한다면, 스스로 한약국으로 분리하고싶어할 것이다.
    일부 한약을 전문으로하는 한약국은 한약국이라는 명칭을 달고 직능을 펼치고있다.

    그러나 오르비에 있는 일부 한약학과 학생들은 본인들의 현실을 깨닫지못한채,
    "그저 한약학과 개꿀~ 한약학과 = 약학과" 라고 외치며 정신병자 짓을 하고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거저 얻을수있는 건 없으며, 개꿀은 없다.
    6년제 약대 -> 약사 -> 전문약사로 점차 약사의 직능은 넓어지고 발전하고있다.
    그러나 4년제 한약학과 -> 한약사 로 이들과 같아지려고하는것은 참으로 염치없는짓아닐까..?

    한약사로써의 직능개발을 열심히 해도 국민들께 인정받을까 말까한데, 직능발전은 포기하고 오늘도 약사 코스프레를 하려는 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추가로 약사회는 한약국과 약국분리 / 의원에서 의사와 한의사 교차고용이안되듯 한약사 약사의 고차고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 준비중이다.
    한약사들은 안된다!안된다! 하지만, 당연한 이치앞에 그들의 이권 논리는 통하지않을것이다.

  • 삐약삑 · 797041 · 23/12/29 12:44 · MS 2018

    교차고용이 가능했던게 말이안됨 ㅋㅋ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29 14:42 · MS 2022 (수정됨)

    약사법을 보면 다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설계한 이유가있습니다. 약사가 원래 한약사 흡수통합 염두로 만들었다가 실패하니깐 지금 이러는거죠~ 약사와 한의사가 합의해서 만든법인데 한약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때 만든법 그리고 일반약은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며, 면허범위와 관계없다는 국회 복지위원실의 의견과 사법부의 판단도 있었고, 전문약은 약사를 고용해서 조제하기때문에 완전한 합법이므로 입법미비는 약사들의 견해일뿐 가져온게 전부 약사어용지 신문

  • 지나가는나그네 · 533974 · 23/12/29 10:33 · MS 2014

    한약국에서 타이레놀 못삼?

  • 성공적인삶 · 1252344 · 23/12/29 14:00 · MS 2023

    거기서 구비하면 살 수 있습니다

  • 렘. · 936954 · 23/12/29 13:18 · MS 2019 (수정됨)

    한약제제를 약사면허범위에서 제외 하고 한약국 분리도 필요할듯.한약제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수능봐서 한약학과 가면되고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9 13:21 · MS 2023

    의사가 애초에 한약제제를 같이 처방냅니다... 스티렌 조인스정 이모튼 등등 전부 한약제제에요 이거 다 한의사한테 넘겨주실래요?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9 13:27 · MS 2023

    아피톡신 같은 봉침도 주사제로 이미 의사들도 쓰고 있습니다. 의사는 한방약 같이 처방하고, 약사는 한방을 못다룰 이유는 없어요. 반면 한의사는 양약 처방을 못합니다. 의사나 약사는 과학적 근거로 주성분에 의한 처방과 조제를 하기 때문에 둘 다 사용가능하고,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방원리에 따른 약만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때문에 약사도 한약제제를 배우고 조제 및 일반약 판매가 가능한거구요. 혹시 한약과 한약제제, 생약을 헷갈리는게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9 13:28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9 13:58 · MS 2023

    위에 정정하려다가 댓글 지웠는데 원래 97년 이전 면허 약사까지는 한약사가 하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즉 약국에서 탕 다려서 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한의약 분업을 위해 약사들이 한약에 대한 이권을 포기하고 만든게 한약사구요. 따라서 한약사는 한약만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9 13:32 · MS 2023

    위에 스트렌, 조인스, 이모튼 생약제제로 정정합니다.

  • 렘. · 936954 · 23/12/29 13:51 · MS 2019

    아피톡신주, 조인스정은 생약제제로 서양의학적 원리로 개발돼 의사가 처방하지요. 뭘 넘겨준다는 말씀이신지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9 14:00 · MS 2023

    아피톡신 스티렌 이모튼 조인스 같은 생약유래 약물은 한방유래가 맞습니다. 본인 밥그릇 건드리니 발끈하시죠? 약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약제제 역시 서양식 공장에서 gmp에 따라 나오는 의약품으로 약사가 다뤄야 합니다.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9 14:02 · MS 2023

    아피톡신이 뭔진 알고 그리고 서양의학적 원리라는지.. 성분 확인만 해봐도 건조 밀 봉독이라고 나옵니다. 즉 그냥 벌침 성분 추출해서 말린겁니다.

  • 성공적인삶 · 1252344 · 23/12/29 14:04 · MS 2023 (수정됨)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생약을 이용해 제조된 의약품이다. 따라서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된 한약제제는 생약제제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라는 판결문이 있네용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72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9 14:04 · MS 2023

    조인스정 역시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로 한방원리로 만들어진 약 입니다.. 약사들이야 위 식물들과 주성분, 효능, 효과 다 배우지 사실 의사들은 안 배우는데도 처방내지 않습니까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12

  • 테테테테닛 · 1172030 · 23/12/29 14:56 · MS 2022

    말씀중에 죄송한데, 한의사도 일반의약품 중 생약제제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다 처방 가능하게 고시조항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다 정부가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회색지대 만들어서 결국 일원화시키려는 큰그림 아닐까 생각합니다..

  • 렘. · 936954 · 23/12/29 15:17 · MS 2019

    한의학적 원리로 개발되었으면 한약제제로 분류되었겠지요

  • 테테테테닛 · 1172030 · 23/12/29 14:58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테테테테닛 · 1172030 · 23/12/29 15:26 · MS 2022

    애초에 한약제제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댓글은 의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썼다는 말이 되는겁니다.

    원래 한약인데 제형을 달리한겁니다.
    사과 껍질까고 조각내면 사과가 아닌가요?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30 03:40 · MS 2023

    의사들은 원래 한약, 생약 등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외국에선 건기식인데 한국에서 전문약인 것도 웃긴 일이긴 합니다.

  • 폴말 · 1080275 · 23/12/29 13:30 · MS 2021

    이전 시범사업에선 급여와 그 횟수가 말도 안됬는데, 드디어 개선이 되었군요.

  • 지나가는나그네 · 533974 · 23/12/29 14:10 · MS 2014

    전부터 궁금한건데 정로환을 한약국에서 사먹으면 잘 듣던데 이상하게 약국에서 사먹는(둥글고 흰 알약)건 잘 안듣는 이유 설명해주실 분.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29 14:58 · MS 2022

    말씀중에 죄송하나 한의사들의 반대로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는 고시에서 사라졌으며,
    현재는 한약제제 = 생약제제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