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약 사용은 결국 막혔네요.
초음파, 뇌파, X-ray 사용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는
한의사의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 푸는건
맞다고 보지만, 양약인 전문의약품까지 풀어주는건
과하다고 생각했긴했어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설사범 면접 막는 법 없을까요? ㅎㅎㅎㅎㅎ 정문 봉쇄하고 싶다 ㅠㅠ
-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날씨 왜이래요 0
얼어죽겠네
-
현실적으로 1
냥대 취업잘되는 공대에서 어디는 가야 재수 뽕뽑냐 메디컬 가고싶은데 과1 사1이라 거의 불가능임
-
제가 만약 1년간 몇천만원 지원받고 수능 55233 띄우면 부끄러워서 하루종일...
-
2026 사회 문화 책 사서 QR코드 강의 있길래 찍어봤는데 왜 자꾸 홈페이지만...
-
ㅎ.ㅎ 4
-
옷 개따뜻하게 입음 ㅋㅋ
-
특정완료가 아니라 타지리가 생각남요(레슬링 선수인가? 있음요)
-
국수 ㅈㄴ 잘본다 가정하면 사탐 2개로 메디컬 가능하긴함요?
-
엄마 나 꼴찌야 1
ㄹㅇ임;;
-
재수 시작했는데 확통개념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수분감 하고있는데 쎈b빠르게 돌려서...
-
이 불안감 뭐지 3
저는 솜이요
-
난 나오자마자 바로 택시타서 몰?루
-
추워 뒤지겠음 ㅠㅠ
-
뽀로로는 현자다 3
노는 게 제일 좋아 진리를 깨달으신 분
-
내가 자는 동안 6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
으흐흐흐
-
놀지말라는 의견이 대다수더라고 특히 공대는 난 공부도 안하고 놀지도 안안는데 어카냐 진ㅁ자
-
공부해야하는데 0
과외가 11신데
-
잘 살아잇군. 역시는 역시야.
-
와....
-
점공 131명 중 110등으로 상위 84퍼인데 semper 입력해보면 최초합~...
-
다들 조발 기대하고 있는거 같은뎅..? 내일인가?
-
궁금함
-
신이시여 제발 2
좀 해줘라 제발
-
성공할 확률이 낮으니까 신발..
-
어지럽네 역시 일찍 자는게 좋은듯...
-
??
-
얼부기 2
-
[고려대학교 25학번 합격]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25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
그럼 1달 동안 성뽕 가득찰 수 있는데 ㅋㅋㅋㅋ
-
붙으면 국어를 너무 잘봐서고 떨어지면 국어만 잘봐서임
-
설레는군요 5
2년만에 여행이라...
-
조금만 슬픈거 봐도 엉엉 울거 같아
-
쪽지로 밤에 올라온 그것좀 보내주실수있을까요^^ 아무짓안해요 그냥우리아이가그런걸좋아해서그래요;)
-
맞은 엉덩이였음?? 궁금한데 보기 싫고 근데 또 궁금하네;; 이제 못봐서 그런가
-
daegu_talchulgi 안녕하세요
-
당장 결제 갈겨.
-
달았다!!
-
얼버기 5
조은아침.
-
얼버기 3
다시쳐자야지
-
엮어읽기랑 매월승리 풀고 틀린 문제만 해설 봐도 되나요? 아님 문제 풀고 무조건...
-
사탐런 고민중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사탐이 내년에도 올해만큼...
-
저 일어난게 아니라 아직 안잔겁니다 점심먹고 자야겠어
-
성대약대하고 서울대 경제하고 어디가야하냐고...성대약대 심지어 장학금도 나와서 더...
-
연세 신학 점공률57% 본인 23명 뽑는 과 23등 하 추합 끝이라도 제에에에발
-
어떻게 사람 이미지랑 음악이랑 이렇게 찰떡일 수가 있지
-
컴에선 뱃지 적용이 안 돼서 자꾸들 물어보시길래 1 좌측 상단 톱니바퀴를 클릭한다...
흠...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인데
신에게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습니다
흠 공부의지가 더 불타는구만,,,,,
진짜 너무 아깝다ㅠㅠ
근데 개인적으로 1심에서 무죄 뜨기엔
감당 못할정도로 파급력이 큰 재판이라고 생각하긴 했음.
어차피 이기든 지든 무조건 대법원가는 재판이니깐
초음파, 뇌파계도 1심때 발렸던 거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 중임
괜한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초음파야 사용 자체만 보면 위험성이 크지 않아서 허용할 껀덕지가 있었지만
리도카인 같은 의약품은 잘못 쓰면 큰일나는 데다가
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서 보조적 수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도 없는데 한의사한테 허용할 껀덕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쓸 수 있다고 판결하면 한의사들이 리도카인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약도 이것저것 써볼텐데 그때마다 분쟁이 생기는 걸 법원에선 원치 않을거고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한의사는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처방 조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있었기도 하고
이번 판결이 2심 3심 간다고 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리도카인을 한의학적 기준으로 안정성-유효성 검증해서 품목허가 하면 한의사도 쓸 수 있다는 뜻인가?
한약 및 한약제제로 품목허가가 나면 사용할 수 있겠다만... 리도카인 같은 케미컬 약물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니긴하죠.
그렇네요.. 리도카인 1심 패소는 뻔했지만…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구분하는 식약처 고시 삭제된 건이나 어떻게 굴러가나 구경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