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깡 [576988] · 쪽지

2015-08-31 22:11:16
조회수 15,835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것 같습니까?

게시글 주소: https://cuttingedge.orbi.kr/0006460262

1.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 ctrl+P를 이용하여 pdf캡쳐, 그리고 증빙자료가 될 만한 타 댓글들과 글들을 글이 지워지기 전 모두 캡쳐해 두십시오. 혹여라도 글이 삭제되었다면 구글 캐시를 이용하여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었을 부분을 찾고, 형법 307조부터 형법 311조까지 꼼꼼하게 읽고,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십시오. 유사 판례를 찾아도 좋습니다.



2.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특정이 가능한지 판단하십시오. 가령 당신이 작성한 댓글에 주어가 없거나(물론 주어가 없어도 정황상 명백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제 3자도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주어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판을 하고자 한 대상이 "문제가 발생한 사이트에서 유명인이며, 현실에서 누구인지 특정가능한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솔로깡'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요시 고소시즌을 시전했다고 해봅시다. 오프라인에서 솔로깡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지인 몇 밖에 없을겁니다. 즉, '솔로깡은 연애도 못해본 모쏠 멍청이'라고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시도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3. 두 번째로, 자신의 댓글이 공익성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가령 자신이 어떠한 모의고사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고 했을 때, 그 모의고사 저자가 '모의고사를 비판하여 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 모의고사를 비판한 것은, 내가 일단 그 모의고사의 독자였고, 타 독자들 및 이 모의고사(저작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성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댓글을 보면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공익성을 내포했더라도 해당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공익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이라면,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찾으십시오. 사실로 믿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허위사실임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론상으로는.


4. 고소장 쓰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할겁니다. 특히 다수에게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함이라면 사실상 비전문가의 힘으로는 무지막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접수가 가능할 정도로 작성이 되겠죠. 대부분의 '고소하겠다'는 발언의 과도한 남용은 이 과정을 모르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5. 자신의 글이 명예훼손에 속하는지, 모욕에 속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모욕으로 취급받는 어구가 들어있었다면 모욕에 속합니다. 그런 문구가 없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와 표현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접수하고자 한다면 모욕죄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6. 고소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일단 경찰에게서 "전화"가 올겁니다. 상대가 경찰 어느지부(강서경찰서), 어느 부서 (강력사이버범죄), 어느 수사관(황XX수사관) 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기록해두십시오. 통화 내용을 녹음을 시작하십시오. 수사관에게 정확히 어떤 댓글/글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수사관이 양이 많다고 가르쳐주지 않으려 한다면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튼, 수사일정을 잡을겁니다. 어느날 몇시에 어느 경찰서로 가겠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일정을 같이 조율해나가게 됩니다. 수사는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웬만한 거의 모든 수사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너 범죄자야!"라는 식으로 대하질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얼마나 남용되고 오용되는지 충분히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래도 첫 인상은 좋게. 인사 공손히 하시고, 존댓말 사용하시고, 분발해서 화 내지 마시고. 횡설수설도 금물. 또렷하게 자신의 할 말은 다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선 하고싶은말이 넘쳐나지만, 적을게 너무 많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 수사관이 당신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수사관이 말했듯이, 변호인을 고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시고, 변호인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진술하는데 건당 50만원받는 곳이 많더군요. 좀 쎈곳은 100까지 가기도 하는데, 지인버프받아서 값싸게 해서 10~20만원 사이에 해결보는 곳도 봄요.



8.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진실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처벌받습니다. '솔로깡은 모태솔로다! 멍청하다!'라고 한다면 '멍청+모태솔로'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 명예를 훼손하셨으니까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9. 이번에 고소 사태니 뭐니 하면서 뭔가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 혹여라도 고소당하신 분이 있다면 상황을 상세히 적어서 쪽지주시면 간단히 팁이나 상담정도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소당해보고, 수사도 받아보고, 합의도 해보고, 고소도 해보고, 무혐의판결도 내보고 그냥 겪다보니 여러가지를 알게된 일개 비전문가일 뿐입니다. 완전히 믿진 마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상황을 해결했구나' 정도로 참고하십시오. 물론, 모든 조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특정하지 않는 선에서 해드릴 것입니다.



9-1. 미필적 고의와 고의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이 글의 논지와는 벗어난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10. 이 글은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글이 아니며, 이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고지합니다. 세부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항목이 있더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며, 오로지 회원들의 알 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형법 제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