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주의) [여의도변호사박영진] 이혼소송을 하는 전업주부의 착각
제가 중딩때 법을 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대학에서도 법과 관련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신문에서 법 관련 글도 자주 읽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또 알고보면 재밌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유한 글은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여의도 변호사 박영진 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너무 웃겨서 ㅋㅋㅋㅋ 같이 좀 웃자고 가져와보았습니다. 다만 주제가 주제인만큼 스크롤 바로 내리고 성별 갈라치기 댓글 말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법과 논리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는 유익한 글이고, 재밌습니다 ㅋㅋㅋㅋ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평소에 글을 쓰면서 강조했던 착각, 편견을 잘 지적하는 매우 흥미롭고 좋은 글입니다. 역시 변호사의 필력은 함부로 따라갈 수 없네요 ㅋㅋㅋㅋ
출처
https://blog.naver.com/pyjlawyer/221013819640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이혼을 해야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가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하고 양육과 재산분할 등 세부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한 뒤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중에 서로 최대한 노력해서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의도박영진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출처] [여의도박영진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작성자 박영진 변호사
그러나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이 이혼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단연 유리합니다. 혼자 진행하다 소송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혼소송 의뢰인은 여의도 지역 직장인이 가장 많긴하나 여의도가 교통이 좋은 관계로 서울 곳곳과 인천, 부천지역의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 다양한 의뢰인들이 저와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혼소송은 변호사에게 있어 그리 어려운 소송이 아닙니다.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와 판례를 파헤쳐서 이를 사건에 맞게 정리하는 변론을 한 뒤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이혼소송은 변호사에게 승패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부부간 이혼의사만 서로 일치한다면 일단 이혼성립 판결은 내려지고,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조견표에 따라 양쪽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내려지고, 재산분할의 경우도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과 부부의 경제생활 내용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알아서 분할 판정이 내립니다.
판결에 대해서도 양당사자가 서로 만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판결을 내리기 전에 가정법원은 계속 조정기일을 잡아서 부부를 불러놓고 계속 조정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조정기일에 부부는 조정실안에서 조정위원과 얘기하고 변호사들은 조정실 밖에 앉아서 대기하거나 같이 들어간다고해도 가만히 앉아서 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진다고해도 이미 각종 조정과 가사조사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했기에 변호사를 탓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변호사로서 패배의 부담이 별로 없는 소송이라는 것이 이혼소송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변호사가 편하려면 최초에 소장 하나 써서 제출하고 각종 금융기관에 상대방 재산이 얼마 있는지 알아보는 사실조회서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조정기일 몇번 참석해서 멍하니 앉아있다 오면 됩니다.
그러나 제 성격과 업무스타일상 이런식으로 설렁설렁 일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각종 전략과 전술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무기력화시키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한 여성단체 상담소 사람에게서 들은 칭호가 바로 "가정주부들의 주적"입니다.
제가 가정주부들의 주적인 악질 변호사로 불리게 된 것은 제가 여의도 직장인 남성을 대리해서 그의 아내인 가정주부와 이혼소송을 벌여서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소송을 우리 의뢰인의 승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업주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업주부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몇가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착각의 경우 반대로 제가 전업주부들을 의뢰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벌여나갈 때 저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는 저마다 다양합니다. 가정주부가 남편을 상대로 벌이는 이혼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업주부가 하는 이혼소송의 청구취지의 포맷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개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청구취지 내용을 파악해보자면 남편이 잘못을 했으니 위자료로 거액을 자신에게 줘야하고, 재산분할 금액으로는 남편이 지닌 전재산, 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아파트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를 살고 있다면 보증금 전액과 남편이 지닌 예금액 거의 전액을 줘야하고, 아이들은 자신이 안키우고 남편이 키우라는 것이고, 대신 주부 자신은 기본적으로 일단 매월 두 번씩 1박 2일로 아이들을 데려가서 볼 것인데,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고, 자신이 아이들을 아무 때나 데려가도 남자는 항상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업주부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다른 아줌마에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 흉을 보며 이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런 아줌마들 중에 자신도 이혼했다던지 하는 사연이 있어 이혼전문법률사무소와 연이 닿아있는 누군가가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소개해주면, 그곳에 가서 항상 위와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를 써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방송 드라마에서는 가정주부의 이혼소송이라고 하면, 아이 엄마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자신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가려는 남편과 악독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눈물겹게 투쟁하는 내용으로만 나오는데 실제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이혼전문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벌이는 이혼소송에서 원고인 전업주부는 진심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은 아이들을 남편이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동안 집에서 아이를 키운 사람은 아내이므로, “네가 아이들 데려가서 키워라”라고 아내가 이혼소장에서 주장을 하면 남편은 육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므로 이를 무기 삼아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작전인 것입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므로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안되니까 아이들을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면 남편이 겁을 먹을 것이고, 그렇게 겁을 먹은 남편에 대해서 그러면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많이 청구하여 받아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이런 작전으로서의 친권, 양육권 포기 주장이 아니라 정말로 아내와 남편 쌍방 모두 아이를 진심으로 서로 안키우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남편에게 키우게 한 다음, 자신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가서 인생을 다시 리셋하겠다는 목표를 지닌 이혼소송도 존재합니다.
전업주부인 자신의 아내가 어느날 갑자기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시작해서 이런 내용의 소장을 받아보게 된 직장인 남편은 공포와 패닉에 빠집니다. 가사일만 하던 착한 전업주부가 나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남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버리는 스토리의 드라마는 매일 어느 방송국 한 군데에서는 항상 방영되고 있고, 케이블티비나 아침방송의 아침마당 같은 주부들 프로그램에서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들이 나와서 전업주부가 이혼소송을 벌여서 남편을 파멸에 빠뜨린 이야기를 떠들어댑니다.
이런 방송을 본 경험이 있기에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패닉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 남편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여의도에 소재한 박영진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전업주부는 자신이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에서처럼 자신이 나쁜 남편을 상대로해서 모든 것을 얻어낼 것이라 생각하지만 남편이 박영진 변호사와 손잡는 순간 이런 생각은 그저 착각에 불과합니다. 실제 세상은 전업주부가 생각하는 드라마와 아침마당 속의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이란 것은 어렸을 적 학교에서 자신을 놀리는 남자아이들을 담임선생님에게 일러서 혼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업주부들 중에는 소송에서 판사는 담임선생님으로, 남편은 자신을 괴롭히는 같은 반 남자아이 정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박영진 변호사 같은 사람과 손을 잡은 남편은 가공할 위력을 지닌 상대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은 원고 전업주부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전업주부인 그가 지닌 심각한 착각을 이용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착각은 바로 돈에 대한 착각입니다. 한마디로 돈이란 누군가가 자신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착각입니다.
전업주부는 그동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아 돈을 갖다주면 그 돈으로 살림을 하고,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쇼핑을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건에서 만났던 여성 같은 경우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돈이란 부모님이 자신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등록금 고지서란 출력해서 부모님 갖다주면 되는 종이쪼가리일 뿐이었고, 어학연수를 가서는 선진국의 멋진 문화와 친구들과의 각종 파티를 즐기면서 부모님이 보내준 돈을 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졸업하고 잠시 취직해서 돈을 직접 벌어보긴 했지만 결혼하기 이전의 직장생활이란 절박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그저 또래 여직원 동료들과 여기저기 맛집을 다니고 쇼핑을 하는 재미가 가득했습니다. 돈을 모아야한다는 절박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서는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남편은 돈을 잘 벌어다주었고, 그 돈을 잘 쓰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보고 가사를 전담하는 일을 하므로 남편이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갖다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전혀 없는 주부 중 일부는 돈을 버는 것이 힘든 일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고, 돈이란 그저 누군가가 자신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아이를 키우고,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데 남편이 능력이 없어 이 정도 돈 밖에 못벌어다 주는 것에 대해 무한한 불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다른 남편들처럼 억대 연봉이 아닌지, 왜 다른 시댁처럼 돈을 매달 송금해주고 집도 사주고 그러지 않는지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밖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돈을 얼마를 벌건 간에 남편은 그저 자신이 낮에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수다를 떠는 학부모 모임의 서연맘, 영수맘 등등의 다른 ‘맘’들의 남편보다 돈 못벌어서 내 자식이 다른 ‘맘’들의 아이들보다 이런 저런 사교육도 못받게 하는 찌질이일 뿐입니다.
내 남편이 300만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월급 500만원 받는 서연맘의 남편보다 찌질이이고, 내 남편이 월급 천만원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라고 해도 매월 2천만원을 번다는 성형외과 의사 아빠인 영희맘의 남편보다는 아주 찌질이일 뿐입니다. 매월 2천만원을 버는 성형외과 의사가 남편이라고 해도 시아버지가 강남 빌딩을 물려주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방학때마다 미국에 가서 살다오는 민서맘네 아빠에 비해서는 찌질이입니다.
결국 모든 남편은 다 돈 못버는 찌질이일 수 밖에 없으며, 남편이 주는 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전업주부인 그녀는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찌질이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며 고생하는 불쌍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자신의 육아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너무 높게 평가하고, 심지어 무슨 신이 내린 성역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자신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으니 남편은 그에 대한 당연한 보답으로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다 주어야 하고, 양육비도 아이를 위해 남편 월급의 70퍼센트 정도는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소송에서 주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남편과 시댁이 합쳐서 남편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대부분 자기쪽으로 하라고 청구취지를 적어놓고서 그 사유로 주장하는 ‘결혼생활 동안의 자기 헌신’이라는 내용을 보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유치원에 매일 데려다주고, 아이를 각종 학원에 데려다주고, 빨래와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려고 멀리까지 차타고 가서 유기농 식품을 사오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밤을 새웠다는 등의 시시콜콜한 내용입니다. 시댁에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하고 정신적인 상처를 줬다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녀는 조정기일에 와서는 조정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의 이야기에 도취되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은 이제껏 남편과 아이들에게 헌신하며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삶은 전부 포기하고 살아왔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조정실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전업주부가 자신이 낳은 자신의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유치원을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유기농 음식을 먹이고 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 고귀합니다. 이런 숭고하고 고귀한 전업주부의 자기희생 정신에 대해서 정부는 매달 몇 백만원씩 격려금이라도 줘야 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전업주부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하며 ‘편하게’ 돈을 번 것이고, 자신은 전업주부로서 실제로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월급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의 ‘가사노동’을 했으므로, 그러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형성기여도는 자신이 최소한 70퍼센트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일전에 저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러 자신의 동료 학부모와 함께 찾아온 한 여성은 저에게 자신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돈을 받아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과의 10년간의 결혼생활을 협의이혼으로 끝내려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돈이 없고 빚만 있기에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업주부인 자신이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고 가사노동을 했기 때문이니까 남편의 회사가 자신의 노동을 10년간 사용한 것이므로, 남편의 회사가 남편에게만 주고 자신에게는 주지 않은 돈을 받아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남편의 회사에게서 받겠다는 주장입니다. 이혼을 하는 마당에 남편에게서 받아낼 것이 전혀 없다보니 궁리에 궁리를 거듭해서 이렇게 참신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신한 발상이라서 감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려대 경제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노동경제학을 1년간 수강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식의 참신하면서도 급진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찾아와서 소송을 해달라고까지 하니 더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물론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는 이런 청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자신의 노동이 대체될 수 없다는 착각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학원에 보내고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등의 일은 오직 엄마인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니까, 그리고 아이들 돌보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을 것이기에 아이들을 안 키우겠다고 하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아이들 양육권을 남편에게 가져가라고 한다면 남편이 크게 타격을 입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들어주는 식으로 소송에서 항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착각은, 이혼소송에서는 무조건 여자가 유리하다는 착각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이혼전문변호사가 패널로 나오는 각종 토크쇼 예능 같은 프로그램들은 주시청자가 여성층이니까 당연히 여성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직장 다니는 남편들은 아내 몰래 직장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언제든 바람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는 악당들이고, 전업주부는 남편의 못된 행각도 모른 체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련한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이혼전문여자변호사들이 연예인들과 함께 토크쇼에 패널로 나와서 요새 남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나쁜 짓을 하는지, 아내의 육아와 가사노동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이야기하면, 연예인 패널들과 방청객 아줌마들은 “맞아!”, “오오!” 라는 탄성을 지르며 맞장구를 칩니다.
실제 이혼소송은 여자는 무조건 이기고 남자는 무조건 지는 그런 아침마당 말잔치가 아닙니다. 소송은 서로가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나씩 해나가는 지극히 드라이한 절차입니다.
전업주부가 직장인 남편을 대상으로 걸어온 이혼소송을 맡게 된 저는 의뢰인인 남편에게 휴대폰을 꺼내서 이마트앱을 다운받게 합니다. 그리고 아기 보는 돌보미 아주머니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파견해주는 회사의 연락처를 줍니다.
그리고 곧장 봉쇄작전에 들어갑니다. 이혼소송을 걸어온 아내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돈줄을 차단하는 금전봉쇄작전입니다.
아내가 쓰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취소시키고, 아내에게 송금해주던 현금을 끊어버립니다. 처음에 아내는 자신이 이혼소장을 제출해서 남편이 이걸 받았으니 잠시 화가 나서 그런 것이라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니까 남편이 돈을 안 줄 수 없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같이 살면서 자신에게 이혼소장을 보낸 아내에게 절대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사서 아내가 타고다니던 승용차도 가져가 버립니다. 또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각종 가압류도 반드시 실시합니다.
남편이 주는 돈은 언제든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수돗물 같은 것이라 생각했던 이 전업주부 아내는 불과 보름정도만 되어도 돈이 쪼들리게 됩니다.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고 다른 ‘맘’들과 만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브런치를 먹던 우아한 취미생활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아내는 이제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도대체 생활비를 안주면 아이들을 굶길거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은 자신이 직접 이마트앱으로 장을 봅니다. 남편이 이마트앱에서 시킨 식료품은 남편이 퇴근할 무렵이면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남편은 그 식료품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남편이 자신의 통장에서 계좌이체하거나 아니면 직접 학원에 가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버립니다. 아이들 학원비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던 아내의 요구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했던 소송 하나에서는 남편이 이제껏 자신의 아이가 비싼 학원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는 이제껏 학교의 방과후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적도 있습니다. 아내가 비싼 학원 보낸다며 썼던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이제야 남편은 감을 잡게 되어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아내는 비싼 학원 보낸다고 남편에게 말하고 아이들은 실제론 학교 방과후학교에 보내놓고서는 그 돈으로 동네 다른 ‘맘’들과 여기저기 놀러다니고 쇼핑을 하며 흥청망청 써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는 “그럼 어디 혼자 이마트에서 장보며 잘 살아봐라!”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내는 자신이 없으면 남편이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밥도 못 해줘서 집안이 엉망이 되고 결국 남편이 항복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버립니다. 요새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돌보미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시켜주는데 구청이나 시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남편의 어머니나 형제 같은 가용한 인력이 있다면 불러서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없으면 남편도, 아이들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거다라고 자신하며 집을 나갔던 아내는 불과 열흘정도만 지나도 아주 불안한 상태에 놓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갈 수 있는 곳은 친정부모나 형제의 집,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 다른 이혼녀 친구의 집 정도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이런 지인들은 아내의 처지를 동정해주고 함께 나쁜 남편과 악질 변호사에 대한 욕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돈 떨어진 전업주부 가출녀란 결국 어디가서나 귀찮은 군식구일 뿐입니다. 친정에서는 부모님이 이만하면 남편이 알아들었을 것이고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테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합니다. 이혼녀 친구는 이제 생활비 분담을 요구하나 줄 돈이 없습니다.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없었음에도 집은 가사도우미의 손끝으로 더욱 깨끗해지고 아이들 반찬도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없으면 남편과 아이들이 혼돈 속에서 무질서하게 고통받으며 제대로 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별다른 타격없이 잘 지내어 온 것을 확인하니 무력감을 느낍니다.
남편과는 이야기를 안하고 각 방을 쓰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아내 없이 자신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가사도우미 불러서 도움받으며 사는 생활방식에 익숙해져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마트앱으로 장보던 것도 이제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체크카드를 주고 장을 보게 하니 남편은 불편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 등하교 시키는 것도 구청에서 보내준 돌보미 아주머니가 책임감 있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니 아이들도 서먹합니다. 아이들은 말은 안하지만 화가 난다고 자신을 버리고 나가버린 엄마에 대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이제 자신은 집에서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모든 분노를 퍼붓습니다. 특히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랄한 박영진 변호사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분노에 취해서 내키는대로 욕을 퍼부으며 남편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남편의 변호사에 대한 분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에 나와서는 조정위원에게 자신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원인과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변호사에 대한 비난만 한 시간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혼소송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을 해야 하고, 가사조사도 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상담신청까지 하게 되니 상담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달씩 시간이 지체됩니다.
돈은 없는 가운데 소송은 점점 늘어집니다. 이제 아내에게는 소송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자신의 변호사가 사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여성이 변호사 선임료를 완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전문법률사무소의 경우 일단 이혼소송을 선임하기 위해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착수금이 600만원이라면, 100만원 정도 혹은 단 돈 몇십만원만 일단 받고 나머지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계속 받기로 변호사선임료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이제껏 남편이 버는 돈은 다 자신의 돈이었고,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물이 나오듯이 돈이 필요하면 남편의 계좌에서 돈을 빼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에 600만원의 거액 변호사 선임료도 매달 100만원 정도씩 내는 것은 무리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제 돈줄을 봉쇄해버리니 거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시작해주었던 자신의 믿음직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선임료를 내지 않는 자신에 대해 더 이상 변호를 해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주부가 이혼전문법률사무소에서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서서 싸우며 아내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줄을 안막게 되면 남편은 자신이 직장에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어가지고서는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아내와 아내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자신이 열심히 번 돈으로 선임한 상대방 변호사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끝장나는 꼴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업주부 여성이 호기있게 직장인 남편을 상대로 모든 재산을 내놓고, 아이들도 네가 키우고, 나는 이제 아이들 학부모 중 이혼해서 돈 많이 받아내어 멋지게 살아가는 영희맘처럼 인생을 리셋하겠다는 소송은 최초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원고 여성은 변호사도 없이 혼자 조정, 가사조사, 변론기일 등 재판절차에 나와서 최초 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보다는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 피고 남편과, 그런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질 박영진 변호사에 대한 비난과 넋두리만을 늘어놓고 판사에게 마치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담임선생님에게 같은 반 남자아이 일러바치듯이 남편과 악질 변호사를 혼내달라고 징징댑니다. 그러나 소송은 그런 징징거림을 들어주고, 징징거린다고 돈 주라는 판결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성은 최초에 자신이 상담했던 여성단체의 상담소 사람과 함께 박영진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따져댑니다. 여성단체 상담소라고 하는 곳 중에는 사실은 이혼소송전문법률사무소와 업무협조를 맺고 그쪽으로 상담 손님을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자신이 보낸 손님이 계속 돈을 내고 소송을 해야 상담소 자신도 커미션을 받게 되니 이제 상담소 사람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상담소의 정의감 넘치는 상담사는 박영진 변호사에게 변호사는 공익을 추구해야 하거늘, 당신같은 악질 변호사야말로 ‘전업주부들의 주적’이자 ‘이 땅의 여성들의 공적’이라고 항의합니다.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은 법원에 서면으로 내달라고 말하고 젠틀하게 돌려보냅니다.
결국 소송은 최초 이 여성이 원하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그동안 착실하게 결혼생활 중 있었던 원고와 피고간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저의 의뢰인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 제시와 그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해야 어떤 소송이든 이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넋두리만 늘어놓는다고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여성이 위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심각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다른 "맘"들과 함께 남편을 비난하는 수다를 떨면서 즐긴 브런치와 스타벅스 커피, 각종 백화점 쇼핑, 아이들과 함께 떠난 어학연수, 아이들을 비싼 영어학원에 보내놓고 그 학원의 다른 엄마들과 함께 공유하던 이 사회 중산층이라는 우월감 같은 것은 전부 남편이 직장에서 힘겹게 일하며 벌은 월급이 그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그런 가사노동을 하는 가정주부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아무리 찬양해댄다고 해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 돈을 지급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관념적인 우월감이 현실적인 우월한 지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냥 착각입니다.
박영진 변호사 같은 ‘가정주부들의 주적’, 악질 변호사는 그런 착각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여의도 변호사 박영진법률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606호(여의도동, 백상빌딩)
전화 : 02-780-6864
이메일 : pyjlawyer@naver.com
[출처] [여의도변호사박영진] 이혼소송을 하는 전업주부의 착각|작성자 박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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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인데 변호사님이여서 그런가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이분 블로그 가니까 재밋는글 많네요 ㅋㅋㅋ
홍보겸개그인가..
와ㅋㅋㅋㅋㅋ진짜 재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