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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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수능/재수9모인데 유의미한성적상승이라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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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의지 없는 학생들은 교재로 수업만 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만 고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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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호 파이널 모고 살건데 강의 없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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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나 받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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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북스 수학 실모는 인강컨보다 싸던데 탐구 실모는 인강컨은 회차당 4~5천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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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응시했던 문제를 기출 문제집에서 마주쳤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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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과탐이었다가 올해 경제 사문으로 틀었어요 사문은 개념+검더텅까지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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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다시푸는데 0
이명학쌤 잘푸실듯 Paraphrasing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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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해에만 상황이 계속 바껴서 ㅋㅋㅋ 나도 반응좀 살펴보고싶어서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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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스럽지않게쉽네 ㅋㅋ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1421을 벅벅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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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니 생일이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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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짜릿해..♡ 13
대치에서 오르비를 한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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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는 단어를 분류한 것이고, 조사는 단어의 지위를 가집니다. 정답인 3번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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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이란 단어는 순우리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
단어적인 뉘앙스가 뭔가 한자 같지만 ‘막-’ + ‘-암’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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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시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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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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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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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그리고 현강 뭐나가고있는지 궁금한데 찾아봐도 안나오네요..,어떻게 찾아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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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충 글 내용은 사과가 맛있다는 내용인데 '사과는 빨간색이다' <–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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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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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팅 완료 4
으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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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수학개념을 독학으로 한다는 발상부터가 병신이었네 6
개념쎈 두페이지 읽다가 뇌 아파짐.. 진심 개좆된것같은데 지금이라도 인강듣고 개념쎈은 문제만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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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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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그럴 예정임 반박시 님말 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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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 단톡방에서도 수험생이 답변해주는 것 같은데 오개념 알려주는 애들 보임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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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보기좀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여? 뭔가 어디 기출책에서 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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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엔티켓에서 본 문제라서.. 풀었는데 아닌거 같아요 시 ㅂ ㅏ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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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뭔데 하 0
히카 풀다가 9번에서 막혀서 10번 들어가기도 전에 35분 쳐써서 멘탈 개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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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텐 극상인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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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막 금구슬이 박수치고 응꼬가 짜릿해지는 존맛 알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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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둔] 2025 피직솔루션 1.00 (ch 1 업데이트) 2
2024.10.06 17시 12분 : 1.00 업로드 chapte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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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책 수2나 사서 풀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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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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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됨을 느끼고 있는사람 댓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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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성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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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가능한가요? 화작 미적 생윤 사문 9모 저성적인데 국어는 이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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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시험 XX점 4
마지막 응시 수능 수학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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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부터 자체제작 모고 봤는데 해설지도 없고 답만 있는 표지조차도 안줌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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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모살까 5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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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쌤 모고 앞시즌 중에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어려웠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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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이 족보안준다고 협박해서 휴학시키는거 막기위해 족보 지원ㅋㅋㅋㅋㅋ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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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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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 17회 0
수능이였으면 1컷 몇점이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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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가 배송왔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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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 k모고 vs 이감수학 어떤게 오프퀄이 더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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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1 질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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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싫 1
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싫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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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한테 0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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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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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