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Te(피아테) [467201] · MS 2013 · 쪽지

2014-10-25 20:15:22
조회수 12,034

2015학년도 DPS 모의평가 법과 정치 문제지/정답지 배포

게시글 주소: https://cuttingedge.orbi.kr/00049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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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모의평가 법과정치 문제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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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모의평가 법과정치 정답지.pdf

출제자 : PiaTe

검토진 : 감귤우유, 별표세개조지삼(이상 오르비), 최남제, 타to짜(이상 콕콕닷컴)

별도 해설은 없으며 해설이 필요하신 문항은 이 글에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해설 써드리겠습니다.

답지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적어드립니다.

55532 23141 22315 34541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저희 DPS 모의평가 출제진의 준비가 미흡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원래 계획은 7시 35분까지 윤사만 열어두고, 법정은 7시 35분에 여는 것이었으나

밤스코어 사정상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8시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을텐데, 

햇님쌤 모의고사가 9시로 잡혀버려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앞으로 땡기는 과정에서 

철지배님과 컨택이 되어 밤스코어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8시에 구글 Docs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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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venstanley · 519907 · 14/10/25 20:18 · MS 2014

    이 파일 폰에서는 못 여나요 ?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19 · MS 2013

    폴라리스 오피스 등의 오피스류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22 · MS 2014

    몇개나틀린거야....ㅋㅋㅋㅋㅋ
    엌ㅋㅋㅋㅋㅋ
    망함ㅋㅋㅋㅋㅋ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24 · MS 2013

    몇점이심미까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26 · MS 2014

    ㅋㅋㅋㅋㅋ다섯개넘게틀린듯함다......
    엌ㅋㅋㅋㅋㅋ
    뭐짘ㅋㅋㅋㅋㅋ
    9직모랑 차원이다르네요
    근데너무 구석탱이서 나온것도 있는듯ㅋㅋㅋㅋㅋ
    ICJ선출은ㅋㅋㅋㅋㅋ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27 · MS 2013

    컨셉이 법정의 국사화죠 ㅎㅎ...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29 · MS 2014

    국사도 이렇게는 못나올것같아요....
    대체 어떤분이 따뜻한불이라는 망언을 하신건지...ㄷㄷ

  • liberamente · 450498 · 14/10/25 20:26 · MS 2013

    법과 정치 15번 해설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지 전부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좋은 문제 감사합니다.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31 · MS 2013

    1. 헌재에 재판결과가지고는 소송 못 겁니다.
    2. 갑이 을을 때렸고(가해/고의/과실 모두 됨) 때리는 건 위법 행위고(위법성), 맞았으니 치료비 들고(손해) 근데 갑이 을 때려서 손해 난거고(인과관계), 갑은 책임능력이 있으므로 을은 갑에게 민사소송 청구 가능하죠.
    3. 배상명령 신청서로 하는건 2심까지입니다.
    4. 집유는 기간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게 되는 거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안해버리는 겁니다. 정답.
    5. 을이 갑 차 긁었고(가해/고의), 재물손괴는 위법한 거고, 긁혔으니 갑은 도색용 페인트를 사야 할 거고(손해), 을이 긁어서 갑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인과관계 성립하고, 을은 책임능력이 있으니 갑은 을에게 소송 걸 수 있습니다.

  • liberamente · 450498 · 14/10/25 20:32 · MS 2013

    음... 정답지에 답이 5번이라고 돼 있어요 ㅠㅠ

    해설 감사합니다!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32 · MS 2014

    엥 답 잘못됨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33 · MS 2013

    제가 미쳤나 보네요 아 저거 왜 못봤지;;;

  • liberamente · 450498 · 14/10/25 20:36 · MS 2013

    아싸 3점 올랐네요

    ...ㅠㅠ

  • 아랍인애 · 525911 · 14/10/25 20:49 · MS 2014

    저도 3점...그래봤자 겆이..ㅠㅠㅠㅠ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28 · MS 2014

    맞다 그리고 선거1번문제 광역의회의원도 중선거구제로 선출하나요??
    기초의회만 아니었남....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32 · MS 2013

    9번 답이 그 선지인데요..?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33 · MS 2014

    헐 내눈

  • hellolaw · 425479 · 14/10/25 20:30 · MS 2012

    제가 해설지 작성중인데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할 수 있도록 올려드릴게요(최대한 빨리)

  • 아랍인애 · 525911 · 14/10/25 20:31 · MS 2014

    감사합니당ㅎㅎㅎ
    망했는데 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36 · MS 2013

    오오 감사합니다.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34 · MS 2013

    15번 정답정정합니다. 4번입니다.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35 · MS 2014

    14번에 ㄴ번 해설좀요!!
    맞추긴했는데...
    을의 부모한테 걸어버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36 · MS 2013

    을한테 몰빵해서 손배 받을수도 있고
    갑/을한테 나눠서 받을 수도 있죠.

    이건 법정 낚시의 기본인디...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36 · MS 2014

    ??ㄴ이 그럼 왜맞는거죵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37 · MS 2013

    후 나 죽어라

    정답없음 처리하고 전원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 hellolaw · 425479 · 14/10/25 23:41 · MS 2012

    출제의도는 공동불법행위에서 한 사람한테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
    보조사 '-만' 떄문에 중의성이 생겨버려
    위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청구하려면 갑에게만 청구해야한다는 식으로 해설할 수도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면 중의성이 없었을텐데 아쉽네요ㅠ
    이게 공동불법행위 문제가 나올거라고 인식하고 풀면 당연히 ㄴ이 맞다고 해석하겠지만 그걸 생각 안 하고 풀면 무슨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냐고 생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liberamente · 450498 · 14/10/25 20:39 · MS 2013

    7번에 1, 2번 선지는 각각 어디(누구)에 해당하는 건가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43 · MS 2013

    1번. 로크입니다.
    교과서 34쪽 탐구활동 자료1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번. 홉스입니다.
    교과서 34쪽 생각넓히기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 liberamente · 450498 · 14/10/25 20:43 · MS 2013

    아... 교과서였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45 · MS 2013

    참고로 이 문제는 전부 교과서 내의 문장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사회계약론으로 교과서 오버 안하기가 힘들더군요.

  • liberamente · 450498 · 14/10/25 20:48 · MS 2013

    사회계약론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교과서 정독해야겠어요 ㅎㅎ

  • Etimil · 520677 · 14/10/25 22:03 · MS 2017

    그런데 일반의지가 명확한답이라 상관없긴하지만 7-1선지는 사회계약론자 전체에 해당하는 설명 아닌가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2:10 · MS 2013

    일단 홉스랑 자유와 평등은 무관하구요(애초에 군주주권론을 사회계약론으로 정당화한 사람입니다)
    루소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루소가 국가 =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안될 것 같아요.

  • 법과정치씨1발 · 527178 · 14/10/26 20:06

    1,2번 선지 좀 낯설어요 ㅋㅋㅋ

  • Stevenstanley · 519907 · 14/10/25 20:39 · MS 2014

    8번 평등권도 국가에 일정한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40 · MS 2014

    맞다 8번 해설도요....
    국가! 나차별하지마! 이래서인건가요....?

  • Stevenstanley · 519907 · 14/10/25 20:43 · MS 2014

    그리고 15번문제 선택지 4는 제대로 걸려들기 좋은것 같네요 한창 법정 공부할 때 선고유예집행유예 때문에. 어휴 근데 형의선고는효력을잃지만(효력상실) 어찌됫건 집행유예는 유죄라는걸 짚어주셔야 할듯요 걸려들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45 · MS 2013

    그거 4가 답임미다...

    정답오류에요.

  • Stevenstanley · 519907 · 14/10/25 20:47 · MS 2014

    아뇨 선택지4자체가 풍기는 뉘앙스가 형선고효력을잃는다니까 유예기간끝나면 유죄가아니고 무죄겠구나 이러는것 같아서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48 · MS 2013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hellolaw · 425479 · 14/10/25 22:37 · MS 201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hellolaw · 425479 · 14/10/25 22:38 · MS 2012

    형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집행유예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집행유예의 효과구요
    형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44 · MS 2013

    8번 문제 1번 해설
    나머지는 왜 되는지 아실거고 평등권이 문제인데
    교과서 100쪽 평등권 맨 첫 문장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Stevenstanley · 519907 · 14/10/25 20:45 · MS 2014

    두 손 두 발 다들면 되는 문제로군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46 · MS 2013

    네..?

    정 안되면 2345 안되는거 확인하고 1 쓰시면 되는데(...)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46 · MS 2014

    개어렵
    이란뜻이죵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48 · MS 2013

    어... 다른 선지가 어려웠나요?

    전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체감난이도가 올라갈줄은 몰랐습니다(...)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49 · MS 2014

    음 그냥 답이 없어보였어요 저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51 · MS 2013

    얼핏보면 이거 출제한놈이 정신줄 놓고 문제냈나... 할 수 있는 문제죠 ㅎㅎ

    그래서 일부러 대놓고 1번에 정답을 놓기도 했구요.

  • Stevenstanley · 519907 · 14/10/25 20:52 · MS 2014

    2도 해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가고 싶어서…

  • 법과정치씨1발 · 527178 · 14/10/26 20:0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54 · MS 2013

    2번 선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 Stevenstanley · 519907 · 14/10/25 20:57 · MS 2014

    그렇군요 자유권 평등권이랑 헷갈리네요 …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59 · MS 2013

    네. 자유/평등권과 헷갈릴 만한 문장을 출제해서 2번을 오답으로 유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평등권 자세하게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1번은 좀 아닌 것 같고 2번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 삥쓩뽕쓩 · 475326 · 14/10/25 20:46 · MS 2017

    버정 하하하하하하 ㅠㅠ

  • 삥쓩뽕쓩 · 475326 · 14/10/25 20:46 · MS 2017

    15번 4번 맞죠 어쩐지 이해안되더라고요 ㄳ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52 · MS 2014

    맞다 12번에 2번이 답인이유가 한정후견의개시를 받는거여서 인가요??
    설마... 다른 뭔가가 있겠져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54 · MS 2013

    성년후견 한정후견 정의에서 단어 한단어 차이로 낚시한 선지입니다
    .

    한정 후견 : 사무처리능력이 '부족'
    성년 후견 :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0:58 · MS 2014

    ????
    그니까
    ② A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
    력이 부족하여
    까지는 맞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이다. 가 틀린거죠?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58 · MS 2013

    네 이거 틀린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1:01 · MS 2014

    여기서는 삐끗안했어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1:02 · MS 2013

    그러니까 이것도 낚시를 통해서 8번처럼 출제한놈이 정줄놓고냈나 답이없네 같은 반응을 유도한... 네 그러합니다.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1:03 · MS 2014

    그리고 저는 고대로 낚였죠... 설마설마했는뎅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1:03 · MS 2013

    앜ㅋㅋㅋㅋㅋ

  • Stevenstanley · 519907 · 14/10/25 20:55 · MS 2014

    12번문제는 2와5를 해설해주셔야 할 듯요 저도 2같은이유로 골랐는데 5가 ……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0:58 · MS 2013

    5번 선지
    수능특강 106쪽 심화탐구 2번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이 후견인 대리없이 한 건 가정법원이 정해둔 거랑 일용품 구입 같은 거 빼고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맞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것(일용품 구입 등)도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컴퓨터를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다)도 있는 거죠.

  • Stevenstanley · 519907 · 14/10/25 21:02 · MS 2014

    감사합니다. 다시생각해보니. 그렇네요 ㅡ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1:06 · MS 2013

    생각해보니까 약간 국어틱한 문제라서 그리 좋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작년이었나 경로적분 재정위 이런거 나온 국어 기출 비문학지문에서 이런 류의 선지를 만들었던 게 생각나서 써봤습니다(...)

  • 레드밸리 · 526597 · 14/10/25 20:58 · MS 2014

    15번 3번선지
    배상명령 2심까지인것도 교과과정인가요?
    처음 보는것 같아서 ㅋ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1:00 · MS 2013

    교과서 169페이지 각주
    배상 명령의 신청*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을 때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합니다.

  • 레드밸리 · 526597 · 14/10/25 21:47 · MS 2014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정도로 나왔을 때 1컷 대략 어느정도 예상하시나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2:02 · MS 2013

    오늘 응시집단 18명이라면 모르겠고

    전국단위라면 40 안 나올 것 같네요. 당장 여기 에피분들도 쩔쩔매시는데..

  • 레드밸리 · 526597 · 14/10/25 22:04 · MS 2014

    감사합니다

    1등급이다 히히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00:02 · MS 2013

    채점결과 봤는데

    42점이 1등이네요.

    전국단위 1컷 30이나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 Stevenstanley · 519907 · 14/10/25 21:04 · MS 2014

    현역이신데 문제출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력이 수능날 꼭 빛을 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정컨텐츠가 나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드 열공하세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1:05 · MS 2013

    감사합니다.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1:06 · MS 2014

    맞다 UN문제도 좀 해설해주세요.......2번이랑5번 머리에 잡초나고 첨보네요ㅠㅠ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1:09 · MS 2013

    2번
    교과서 211쪽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 2문단
    "국제 사법 재판소의 구성은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지며~"
    ->정답

    5번
    교과서 212쪽 생각넓히기
    "국제기구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자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국제 연합 총회나 안전 보장 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라도 국제 사법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재판소 측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권고적 의견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틀린선지

    이건 그냥 틀리라고 + 틀린 다음에 지엽정리 하고 가시라고 낸 문제였습니다.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1:12 · MS 2014

    트...틀리라고.....
    흐어ㅠㅠㅠㅠㅠ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1:13 · MS 2013

    그래서 일부러 나머지 선지도 만만치 않게 구성했습니다.

    문제 자체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김삿갓삿갓 · 500009 · 14/10/25 21:14 · MS 2014

    총회에서만 선출하는줄...ㅠㅠ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1:14 · MS 2013

    그리고 예전 국사가 이렇게 지엽적으로 나왔다죠..

  • 방귀대장 뿡뿡이 · 492023 · 14/10/25 21:33

    이렇게 모의고사 만드시는분들 존경스러워요 꼭 수능대박나시길!

  • Dune · 448997 · 14/10/25 21:43

    넘 어렵당

  • 나고가리 · 508702 · 14/10/25 22:15 · MS 2014

    으어 역시 피아테님 클래스가 ㄷㄷ

  • Etimil · 520677 · 14/10/25 22:23 · MS 2017

    수험생입장에서 문제의 질을 따진다는것이 다소 어폐가있지만, 법과정치 모의고사는 정말 좋네요!! . 시중에서 법정문제를 따로 판매하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 Etimil · 520677 · 14/10/25 22:26 · MS 2017

    18번문제 제시문 센스는 정말 쩌네요 ㅋㅋ

  • unpretending · 441727 · 14/10/26 16:26 · MS 2013

    17번에 4번에서 갑이 고등학교한테서 받는 유류분까지 계산하면
    4.8+5.3X1/3 아닌가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16:27 · MS 2013

    아니 애초에 갑은 유류분보다 더 받는데 유류분을 왜 계산하나요...

    유류분보다 적게 받을 때 유류분 청구해서 유류분만큼 받을 수 있는 거에요.

  • unpretending · 441727 · 14/10/26 16:28 · MS 2013

    하,... 자기재산의절반... 잘 기억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피아테님..

  • hellolaw · 425479 · 14/10/26 16:29 · MS 2012

    저도 절반 부분을 놓쳐서 다시 수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16:31 · MS 2013

    출제자도 낚이고 푸는 사람도 낚이고 해설 쓰다가도 낚이는 문제가 되어버렸군요 허허...

  • hellolaw · 425479 · 14/10/26 16:45 · MS 2012

    그래도 진짜 잘 만드셨어요ㅎ 어디 준다하면 무의식적으로 전액을 기부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ㅋㅋ 한번 당했으니 풀어 보셨던 분들은 실전에서는 훨씬 꼼꼼하게 읽고 틀리지 않을거에요ㅎㅎ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16:51 · MS 2013

    근데 이거 법사시절에 가끔 나와서 낚던 방법 아닌가요? 어렴풋이 어디서 이렇게 낚는 걸 봐서 저도 넣었었는데..

  • Etimil · 520677 · 14/10/25 22:36 · MS 2017

    어? 17번이 갑 상속분이 어떻게 4번처럼되나요?
    11.6억중 3/7인 4.8억이 갑에게가는거 아닌가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5 22:40 · MS 2013

    을 재산 중 2/7은 B한테 가고 B의 사망시 재산 절반은 갑한테 가죠.

  • unpretending · 441727 · 14/10/26 16:13 · MS 2013

    고등학교에 기부하는데 B의 재산 절반이 왜 갑한테 갑니까...?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16:22 · MS 2013

    B의 서랍에서 사망 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기부한다는
    사망 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망 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망 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절반을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검토하면서 제가 문제내고 제가 낚였던 부분이죠.

  • unpretending · 441727 · 14/10/26 16:27 · MS 2013

    대박인듯.... 아 소름돋았네요...

  • hellolaw · 425479 · 14/10/26 16:23 · MS 2012

    음 지문이 길다보니 저도 놓친 부분이 있군요

  • Etimil · 520677 · 14/10/25 22:40 · MS 2017

    아 답이 1번이었네요 b.c가 을이랑 같이낳은거구나. 당연히 을이 데려온아이인줄

  • 기면증 · 526084 · 14/10/26 02:24 · MS 2014

    감사합니다. 간간히 모의고사에 나왔던 선지도 보이네요. 해설 둘러보다가 배상명령이 2심까지만 가능하다는 건 진짜 처음 알았어요.
    같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 냈으면 좋겠네요^^

  • 너다호라 · 473799 · 14/10/26 08:32

    갑자기 뜬금없지만 6모 9모 법정 몇 점이신가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10:50 · MS 2013

    45 47이요.

  • :lll · 520778 · 14/10/26 19:31 · MS 2014

    피아테님. 8번에 1번선지 ebs Q&A에
    Q: 평등권도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평등권 자체를 두고 사회권처럼 국가에 일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1번 선지는 아닌것 같거든요..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한 대우를 해달라는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거랑 다르지 않나요..?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19:58 · MS 2013

    해당 답변을 하신 선생님께 다시 질문해두었으니 Q&A 답변이 달리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과정치씨1발 · 527178 · 14/10/26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법과정치씨1발 · 527178 · 14/10/26 20:2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아리아나 · 516989 · 14/10/26 20:38 · MS 2014

    하.. 10월 모평 만점자 현역인데, 43점 나왔네요.. 어렵네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0:42 · MS 2013

    15번 문항 답 5가 아니라 4번이 맞는데 그거 확인 하셨나요...

    그리고 이건 9월 만점받으신 검토자분 한분이 1컷 39를 부르셨던... 네 그러합니다.


    아 그나저나 10월 9월 둘다 저한테 짜증나는게 참 얼탱없는데에서 실수를 해서..

  • 아리아나 · 516989 · 14/10/26 20:55 · MS 2014

    네 확인했습니다. 문제 잘 만드셨네요. 저는 9월 까지 제 공부 방식대로 법정을 완성을 못하다가 10월이 되어서야 완성해서 ㅋㅋ 9월은 등급이 ㅋㅋㅋㅋ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0:56 · MS 2013

    일단 어제 응시하신 분들 포함해서 제가 점수를 아는 분들에 한해서는 1등이시네요.

    어제 응시하신 분들 중 최고점이 42점이었습니다.

  • 아리아나 · 516989 · 14/10/26 21:17 · MS 2014

    오.. 그래도 1등이라니 기분이 좋네요 ㅋㅋㅋ 수능 만점맞으시길~

  • baik.eric · 455986 · 14/10/26 21:10 · MS 2013

    13번
    18세는 연소근로자는 아니라 시간 제한이나 동의서 비치는 필요없지만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라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1:18 · MS 2013

    예전에 오르비에서 만18세의 근로계약은 동의가 필요없다는 말을 봐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잘못되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리아나 · 516989 · 14/10/26 21:30 · MS 2014

    아닙니다. 18세 미만 까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1:31 · MS 2013

    지금 이것에 관해서 찾아보는 중인데

    서울지방고용청에 의하면 만 18세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아리아나 · 516989 · 14/10/26 21:33 · MS 2014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아리아나 · 516989 · 14/10/26 21:34 · MS 2014

    제 66조와 67조를 보시면..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1:46 · MS 2013

    노동부의 정책을 보면,

    해석상 근로계약의 체결시 부모의 대리는 안되지만, 동의는 얻어야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석을 하면 먼저 단독으로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동의를 얻으면 유효한 근로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6~67조의 해석에 관한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출처 링크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207333322&qb=66eMMTjshLgg6re866Gc6rOE7JW9&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ZzDG35Y7uNssbHDB8ssssssss4-223820&sid=VEzl43JvLCcAAG5lcaU

  • hellolaw · 425479 · 14/10/26 21:58 · MS 2012

    민법상, 근로기준법상 헷갈리기 때문인데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 해야 하고
    만 18세부터는 연소자가 아니기에 동의서를 받아서 비치해야할 필요는 없으나

    민법상 미성년자이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자체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수능에서 만 18세인 사람이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No 라고 답하면 됩니다.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2:01 · MS 2013

    내일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겠습니다.

  • 아리아나 · 516989 · 14/10/26 21:31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오르비으루 · 389045 · 14/10/26 22:12 · MS 2011

    9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맞춰냈습니다만 9번이 이해가 안되네요;; 4번이 틀린 선지인 줄은 알았으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ㅠ;

  • 법과정치씨1발 · 527178 · 14/10/26 22:14

    비례대표의원까지 직접못뽑기때문에 그런거아니에요?

  • 오르비으루 · 389045 · 14/10/26 22:16 · MS 2011

    죄송합니다 써 놓고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떠올랐습니다 .. ㅎㅎ;; 감사합니다 시험에 나왔었으면 생각지 못했었을 뻔 했습니다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2:18 · MS 2013

    맞아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2:19 · MS 2013

    1등 축하드립니다...

    이 시험지 밤스코어 시행 기준으로 최고점 42점 나왔습니다.

  • 법과정치씨1발 · 527178 · 14/10/26 22:22

    아직 민법까지밖에 안배웠는데 11문제정도풀어서 10문제맞췄는데 수능이 이것보다 쉬울까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6 22:24 · MS 2013

    모르죠 수능이 이것보다 극헬로 나올지

    근데 6평 1컷 46 9평 1컷 44면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 오르비으루 · 389045 · 14/10/27 09:04 · MS 2011

    그렇군요 ㅎ;; 기본권 문제에서 애 많이 먹었습니다.. 선지가 다 틀려서 문제 잘못 만드신건가... 하고 계속 생각하다가 일번으로 찍어서 맞긴 했네요 그런데 평등권을 사회에 대한 요구권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자유권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헷갈리네요 !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31 20:48 · MS 2013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난이도 올리려고 무리수 던진 문제였습니다.

    너무 그 문제에 신경쓰지 마세요. 오르비으루님 댓글 보고 생각해보니까 자유권도 그럴 소지가 있을 거 같네요.

  • 너다호라 · 473799 · 14/10/27 13:35

    ' ICJ가 제공한 의견은 구속력을 지닌다 ' 는 교과서에는 권고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안보리의 제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만 보아도 교과서가 다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전 6번 문항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맘에 들진 않네요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8번의 1번 선지는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는 뜻이 적극적인 권리인데 반해,
    평등권에 적극적 특성이 있지는 않아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건 오히려 사회권과 청구권에 가깝죠

  • 너다호라 · 473799 · 14/10/27 13:40

    대관절 시비로 비칠 수 있으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6모 9모에서 45 47 받으신 분이 선생님들도 꺼려하는 법정 실모를 만든다는 것 자체부터가 전 잘못됬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매우 중시 여기시는 거 같은데,
    법과정치 문제 출제 교수님들은 실제 법학과 교수님들이 들어가죠
    사회교육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아니라, 법만을 위하여 살아오신 교수님들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교과서에 어휘 선택이나 여타 내용 및 서술체계에 있어서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죠

    실제로 법과정치 교과서에는 해제와 해지 등의 법률용어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취소'로 퉁쳐버립니다

    진짜로 법과정치 실모를 ' 제대로 ' 만들어 보고 싶은 거면
    모평부터 다 맞고 오셔요;;

    그리고 법과정치 교과서만 공부하시지 마시고
    따로 법공부 하고 출제하셔요

    8번과 15번 같은 문제들 때문에 수험생에 혼란만 줍니다

  • hellolaw · 425479 · 14/10/27 14:43 · MS 2012

    평등권 관련해서도 조금 찾아봤는데,
    평등권을 적극적 권리로 볼 것이냐 소극적 권리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큰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등권 자체는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 대우를 받지 않고 국가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데 국가에게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성격을 가지는 자유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국민들의 요구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 중이죠.

    그리고, 수능에 법학 교수님들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이라면 모를까 현행 수능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출제하는 시험인데 이 교육과정은 법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같이 만든 것입니다. 사실 교육학자들의 입김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다호라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엄격한 법률 용어 구분이 없는 것이기도 하구요)

    당장 법학과 학부생들에게 해지, 해제, 취소, 무효 등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우리나라 법교육이 중등교육(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학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도 구분하지 않고 일선 학교에서도 구분하지 않는 것을 수능날 법학 교수님들이 교육학 교수님들을 밀어부치고 "난 해제와 해지를 물어볼거야"라고 해서 그게 출제될 수 있을까요? 희박하다고 봅니다. 법과정치 출제위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난관을 헤처나와도 사회탐구 영역 다른 과목 출제위원들의 교차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다른 교수들이 "저는 해제와 해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 교사도 "학생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겠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법과정치는 법을 다루는 과목이라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법원에서 시정받기가 헐씬 수월합니다. 세계지리 출제 교수들이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그냥 교육자가 진거지만
    법과정치 문제가 법원으로 가서 패소하면 법학자가 지는거에요 법학자로서 자존심이 걸려있지요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는 출제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 평등권 관련해서 학계는 물론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논의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저도 평등권을 적극적 기본권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처음이엇습니다.) 가볍게 넘어 가실 수 있으나
    15번 문제 같은 경우
    1)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손해배상책임의 원칙)과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4)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5)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손해배상책임의 원칙)과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각 선지 순서대로 법적 근거입니다.
    학생이 법조문도 알아야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법조문을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게 교육과정이고 교과서니까요. 다 교과서에 있고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수험생에게 혼란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7 16:55 · MS 2013

    지적 감사합니다.

    3/4/7월 50점 정도면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과서를 가장 기본적인 출제 소스이자 문제에 대한 질문의 답변 근거로 삼은 것은,

    7월 즈음에 아래와 같이 제가 법과정치 시험 범위에 대해 평가원에 문의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

    「Q: 1. 이전 법과사회/정치 과목에는 있었으나 현행 법과정치 과목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

    개정 이전에 기출된 적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제될 수 있나요?

    2. 15년도 수능과 16년도 수능에 적용되는 교과서는 천재교육 1종인데, 이 교과서를 넘어서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행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과 이에 따른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를 근거로 출제됩니다.
    2.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과 이에 따른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천재교육 1종)를 근거로 출제됩니다. 다만, 개별 문항에서 사용되는 소재(자료)는 교과서 외의 것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은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번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 난이도를 높이려다 제가 오버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확실히 문제를 위한 문제일 뿐이지 좋은 문제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15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다시 이런 걸 만들게 된다면 그 때는 법학 지식을 쌓고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Dream7 · 506802 · 14/10/27 18:40 · MS 2014

    얼마나 잘난 분이셔서 꼰대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노력한 출제자 한테 말 참 이쁘게 하시는군요

    8번문제. 평등권은 상대적 평등을 포함하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권리인 사회권과 연결됩니다.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15번 같은 문제들 때문에 수험생에 혼란만 줍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디있나요??;;
    밑에 hellolaw님이 언급하신 것 처럼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가는 표현, 선지는 문제에 없구요

    근거없는 비방하실바에는 그냥 언급자체를 하지 마세요

  • hellolaw · 425479 · 14/10/27 13:55 · MS 2012

    교과서가 만능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세계지리 8번 문제는 어이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법과정치 교과서에서도 오류가 있고 매년 수십건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오류 제보해서 수정된 것도 있구요.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부분은 교과서뿐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UN헌장 제 96조에 근거하면, ‘어떠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셔도 구속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테지만 많은 근거 중 하나로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고시계사에서 발행된 학술논문 에 따르면
    -----------------------
    기본적으로 권고적 관할권은 구속력 을 인정하는 개별 국가들의 동의에 입각하지 않은 ‘권고’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단, 개별국가들은 국제조약 체결에 있어서 이러한 권고적 관할권의 구속성을 명시할 수 있다. UN의 특권면제협약 및 UN행정법원의 규정은 협약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의 구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재원의 학위논문
    에서
    ----------------------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은 '쟁송(contentious)관할권'과 권고적 의견 관할권'의 두 종류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37조)
    ---------------

    이 외에도 많은 근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근거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37조이구요.

    안보리의 제재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타적으로 강제적 행동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뿐이다."라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이구요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of 20 July 1962, 1962 I.C.J. 151, 163.)

    근거를 달아드렸으니 혹시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위 자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taemin.kim.5686 · 495305 · 14/10/28 00:49 · MS 2014

    흠..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는 올해 EBS에서 최적샘 강의를 꾸준히 시청했는데요,

    EBS에서 "ICJ의 판결은 구속력을 갖는다" 라는 선지를 맞다고 한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구속력이 없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을 뿐이다

    라며 구속력과 강제력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셨는데요,

    논란이 있는 부분인가요?

  • 법과정치씨1발 · 527178 · 14/10/28 01:1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hellolaw · 425479 · 14/10/28 09:15 · MS 2012

    아뇨 논란 없습니다
    당연히 재판은 구속력이 있죠 서로 합의해서 재판 회부되는건데 구속력이 없으면 진 국가는 안 따르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윗분이 말씀하신것은 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의 구속성 여부입니다
    사법재판소에서는 재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의견 자문을 요청하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이 없을뿐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판결은 당연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 법과정치씨1발 · 527178 · 14/10/28 21:01

    진도다빼서 오늘 제대로 풀었는데 4문제 틀렸네요....12번낚여서 ㅠㅠㅠㅠ 계속 해맸네요 답이없어! ㅠㅠㅠㅠ A는 피한정 후견인 인데 '성년후견 개시'를못봄
    18번의 2번 선지는 왜 아니에요?(해결)
    제대로 보니까 문제퀄리티 진짜 좋은듯..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28 21:08 · MS 2013

    18번은 작년 기출 응용입니다.

    작년 수능기출 보시면 고등학생한테 자전거 파는 만화 그려진 문제 있을텐데 그 문제랑 비슷하게 냈어요.

  • 사랑한다연경 · 293055 · 14/10/30 17:06 · MS 2009

    오...그냥 제가 시간재고 푼 결과 39점 나왔는데요..음...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네요 ㅠㅠㅠ

    질문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출제자님..ㅠㅠ

    9번에 맞추긴했지만... 3번선지에 중선거구제를 하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이 많이 드나요???

    20번도 맞추긴 했는데... ㄹ선지에 병은 사법국가주의에 근거하여 처분을 내렸다 이게 왜 틀린 내용이되는건지 설명좀부탁드릴게요 ㅠㅠ

    아 그리고 17번에 1번선지는 왜 틀렸나요?ㅠㅠㅠ 계산 잘못해서 틀린듯하네요 ㅠㅠㅠ

    17번에 답이 4번인게 혹시.. 유류분 받을 시에 얼마 상속받는지 그걸 묻는 문제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 갑은 처인 을로부터 11억 2천만원중 4억 8천만원을 받고... 을에게 상속받은 B는 재산이 2억 1000만원 + 3억 2천만원 = 5억 3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유류분이... 갑이 B의 직계존속이니까 1/3 까지 받을 수 있으니... 4억 8000만원 + 5억 3000만원 * 1/3 되서 약 6억 5천 6백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ㅠㅠㅠㅠ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30 19:59 · MS 2013

    9번.
    선거 비용은 쉽게 말해서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거구가 커지면(소->중->대로 갈수록) 출마 인원이 늘죠?
    중선거구만 가도 한 정당에서 두 명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당 후보들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당 후보들이랑도 싸워서 이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더 널리 알려야 되고, 그래서 선거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이건 수능특강에서 아마 언급하고 있을 거에요.

    20번 ㄹ선지
    사법국가주의는 행정분쟁은 별도의 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럴듯한 헛소리죠.
    이건 수능완성에 있는 선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7번에 1 선지
    1/2는 1/3보다 큽니다.

    4번 선지.
    갑은 을의 재산 11.2억 중 3/7인 4.8억을 받고
    B는 을의 재산 11.2억 중 2/7인 3억 2천을 받아서 5.3억을 사망 시 갖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B가 자기 모교에 5.3억의 절반인 2.65억을 주게 되므로

    갑은 을한테서 4.8억 받고 + B한테서 2.65억 받아서 7.45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유류분을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상속분이 유류분보다 적을 때 모자란 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있어요. 얘네 둘은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 A가 있는데 얘가 로또를 잘 긁어서 12억을 받았어요. 근데 A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A 돈은 갑이랑 을한테 가겠죠? 그런데 A 서랍을 뒤져보니까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재산 절반을 모교에 기부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갑이랑 을이 유류분으로 각각 4억까지는 받을 수 있죠?

    근데 12억 중에서 6억을 A가 자기 모교에 줘버려서, 갑이랑 을은 각각 3억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유류분인 4억에 1억이 모자라죠?

    이때 1억만큼 A 모교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 사랑한다연경 · 293055 · 14/10/30 22:48 · MS 2009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