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사상] 혜윰 X 선변 모의고사 5번 문항 ③ 선지: 로크와 주권(主權)
어제 배포해 드린 혜윰 X 선변 윤리와 사상 모의고사 5번 문항을 먼저 보시죠.
문제가 되는 것은 ③ 선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③ 선지에서 ‘주권’을 ‘통치권’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정오표 <윤리와 사상>에 추가해 두겠습니다.
로크 사상에서의 주권(主權) 개념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저희가 문항 제작과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놓치고 로크의 주권과 통치권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선지에 대한 오류 시비는 대충 두 가지였습니다.
- 로크에 따르면 주권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기 때문에 로크의 사회 계약론에서는 애당초 주권이 국가 권력에 양도되는 것이 아니다.
- 주권은 분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권력, 즉 주권이 입법부에게 있든 인민에게 있든 결국 주권이 다른 어떤 권력체에게 분할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권의 양도 가능성입니다. 양도(讓渡)의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인데, 로크에 따르면 인민은 계약으로 성립시킨 입법부를 폐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사회 계약론에서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다른 어떤 권력체로 양도되지 않는다고 정리해야 합니다. 양도를 ‘맡기다’라는 의미로 볼 경우 주권을 입법부에 잠시 ‘맡긴다’라는 표현 정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주권을 잠시 맡겼다가 입법부가 인민의 자연권을 침해할 때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이미 이렇게 해석의 가능성이 두 가지로 열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문제로 출제되기는 어려운 주제임을 방증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주권의 분할 가능성입니다. 자, 로크는 이 ‘최고 권력’의 소재에 대해서 사실 좀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크는 자신의 저서 곳곳에서 입법부의 입법권을 최고의 권력일고 말하며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강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고 권력이 인민에게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자의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해서는 안 되며,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만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해야 하죠. 또한 인민의 동의 없이 그들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그 밖의 사람/기관에게 이전하거나 인민이 그 권력을 설정한 곳 이외의 다른 것으로 설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결국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로크의 저항권 사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로크가 최고 권력의 소재에 대해서 다소 애매한 설명을 했음에도분명한 것은 그 최고 권력이 분할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로크의 이권분립은 통치권에 대한 것이지, 주권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제 배포해드린 모의고사 5번 문항의 ③ 선지는 개념적 오류이며, 이를 인정하여 정오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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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해설에
소극적 자유의 상실이 없으면서 동시에 간섭받는 상태
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지 5번은
벌린과 페팃 둘 다 타인의 자의적인 간섭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자유는 있을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의적인 간섭이란 적극적 자유를 위해 벗어나야할 간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번 선지는 소극적 자유 이후로도 적극적 자유가 있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선지가 되는데,
문제 선지충돌이 되는거 아닌가요?
9번 해설
(롤스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맞지만
모든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있어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 자유는 모두가
평등하고 균등하게 분배받아야만 한다.)
제가 이제껏 공부하면서 롤스의 자유의 원칙은 절대로 정부의 개입, 간섭, 분배 같은 일절 손대는 형태는 인정하지 않고 무지의 베일에서 만장일치에 의해 도출된 "보장"받는 권리로 알고있는데 분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역으로 돌려서 모든 사회적 가치를 분배함에 있어서 순수절차적 정의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결과의 불평등을 허용해야하고 그 허용하는 것이 절차때문에 정의롭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분배 절차에 있어서와, 분배 결과에 있어서를 구분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20번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산술적 중간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은 너무 많이 있는데,,,,,
그중에도 신과 진리에 대한 관조를 하는 행위, 최고의 행복을 실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중간상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1. 3번 문항의 1 선지는 벌린의 입장에서 "소극적 자유의 상실 = 간섭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의 상실이 없으면 간섭받는 상태일 수 없다는 개념을 이용한 것입니다. 5 선지와 양립 가능합니다. 5 선지를 볼까요, 벌린은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는데 소극적 자유는 불간섭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타인의 자의적인 간섭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자유(=소극적 자유)가 불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2. 롤스는 권리를 '분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20 생활과 윤리 수능 10번 문항의 선지를 보시면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행위에는 중용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신과 진리에 대한 관조, 최고의 행복을 실현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악한 행위나 감정들입니다. 질투, 파렴치, 절도, 살인과 같은 것들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입니다.
1. 그러면 페팃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모두를 주장했나요?
타인에 의한 자의적 간섭과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에 대해서,
페팃은 후자만 동의하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도, 정치 참여를 통한 ‘시민적 능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적극적 자유’도 아니며,
페팃이 주장하던 신로마 공화주의의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비지배’만을 말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 써있는 "타인"이 중요한게 아니라 "간섭과, 지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개념인건가요?
2. 수능 10번선지 롤스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차등 원직은 운명의 우연성을 공정하게 다루는 정의로운 방식이다.
그런말은 전혀 없는데요?
1.천부적 재능을 공동자산으로 생각 "절대 x" 라고 사설, ebs인강쌤이 강조하시고
재능의 "분포"가 공동자산으로 간주된다고 하셨습니다
2. 결국 그 차등의 원칙은 우연성을 바탕으로한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지 각 개인의 '천부적인 능력 소유권'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3. 더군다나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본권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3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상가를 배우고 이해하는 거지 단어를 배우는게 아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에는 산술적 중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를 부정합니까...
어떤 행위가 뭔지도 안알려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식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행위에도 산술적 중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뭐에대한 중간을 말하는 건지도 안적혀있고요.... 문제를 외워서 푸는게 아니잖아요...ㅠㅠ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 자체가 페팃의 구분이 아닙니다. 페팃은 타인의 자의적인 간섭과 자의적인 지배에 반대합니다.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 상태라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타인의 자의적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노예가 있을 때 주인이 노예에게 현재 아무리 간섭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맘이 바뀌면 노예는 언제든지 주인에 의해 간섭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의적인 지배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페팃은 그러니까 간섭이 없는 타인으로부터의 불간섭의 상태만으로 자유를 규정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타인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비지배의 상태를 진정한 자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 2020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 문항 2 선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갑(롤스): 사유 재산권은 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사유 재산권은 롤스가 볼 때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분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개념을 교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20번 문항의 선지는 "어떤 행위에는 산술적 중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떤 행위에는 산술적 중간인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진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진술은 "어떤 행위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에 "중용은 산술적 중간이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는 형태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안긴 문장, 즉 "중용은 산술적 중간이다."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산술적 중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 개념이므로 평가원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