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SM [874320]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0-08-03 20:54:58
조회수 11,958

<생윤> 노직 '재분배'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cuttingedge.orbi.kr/00031444124

5번 선지에서 마더텅 해설지는 "개인 또는 최소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라고 해석하라는 관점을 제시했고

예전 EBS 수능특강에서도 '교정을 위한 재분배'라는 표현을 인정하고 있는데


재화의 분배는 무조건 개인이 주체다라는 말은 또 맞다고 하고, 노직의 저서 원문에서 저 ㄴ 선지의 표현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재분배는 교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 마더텅 해설과 수능특강이 틀린건가요? ㅋㅋ..

그럼 또 이 문제 1번 선지를 맞다고 하면 안되게 되잖아요.. ㅠㅠ 교정에 의한 재분배라는 말이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모든 분배의 주체는 오직 개인이라고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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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윤리교육과 지망생 · 915658 · 20/08/03 21:08 · MS 2019

    교정을 위한 재분배 (국가) 재화의 분배 (개인) 복지를 위한 재분배x

  • 5SM · 874320 · 20/08/03 21:12 · MS 2019

    '재화의 분배'에 교정을 위한 재분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교정을 위한 재분배도 어쨌든 잘못 이전된 재화를 재분배 하는건데.. '모든 분배'에 왜 교정을 위한 재분배가 안들어가죠?

  • 서울대 윤리교육과 지망생 · 915658 · 20/08/03 21:15 · MS 2019

    분배랑 재분배 다르죠.. 재분배는 분배된 걸 가져가서 다시 나눠주는 거라

  • 5SM · 874320 · 20/08/03 21:21 · MS 2019

    그럼 맨 위에 있는 "노직은 최소 국가와 개인을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라는 마더텅 해설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 서울대 윤리교육과 지망생 · 915658 · 20/08/03 21:43 · MS 2019

    재분배는 국가,개인 다 가능하고 분배는 개인만..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5SM · 874320 · 20/08/03 21:54 · MS 2019

    재분배랑 분배를 아예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하는거네용..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ㅎㅎ

  • Zola · 758219 · 20/08/04 14:52 · MS 2017 (수정됨)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자의적인(적어도 불확실한) 표현입니다. 이전에 교육청 모의고사와 ebs에서 사용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그해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열공+즐공=대박!!

  • 5SM · 874320 · 20/11/27 17:26 · MS 2019

    수능날은 안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