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학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작년에 수능 사탐에서 법과 정치 그리고 동아시아사를 본 독학생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수능에서 정치와 법 과목을 볼 학생들이 겪을 문제 혹은 잘못된 학습방법을 방지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너는 법과 정치 점수가 몇 점인 데 이런 글을 쓰느냐?” 혹은 “내가 하는 학습 방법이 맞는 것 같은 데 네가 뭔 데 잘못됬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미리 본 사람이 하는 조언을 한 번 쯤은 봐보는 것과 보지도 않고 거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비록 제 점수는 낮았지만 수능을 보면서 깨달은 바를 몇가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정치와 법, 정말 자신 있습니까?
예, 뻔한 말이죠. 어쩌면 이걸 보고 “나는 이미 결심했는 데 이 사람은 글로 왜 이렇게 나를 흔드는 거지? 이 글을 쓴 당신은 정치와 법에 애정이 없는 사람 아니야?” 혹은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이 하신 말씀 똑같이 하네... 사실 이 사람 법과 정치 수험생 수 줄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치와 법에서 법 파트는 ‘이해’하고 그 후 ‘암기’하여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례 혹은 상황을 보고 관련 법 조문 혹은 지식을 떠올리거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 개념의 틀을 형성하는 즉, Legal mind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역사와 같이 양은 많지만 개념만 알아도 반 이상 가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과 경제나 사회문화처럼 개념이 적은 대신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함유합니다. 즉, 개념도 많고 그것을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까지 길러야 하는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모 정치와 법 강사 혹은 다른 정치와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치와 법만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 없다. 실생활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정치와 법의 매력에 빠지면 정치와 법을 헤어나올 수 없다.또한 정치와 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운 대신 정직한 과목이다. 너네가 투자한 만큼 나오는 과목으로서 타 과목에서 문제풀이 실수해서 등급을 놓치는 것보다 양이 많고 까다로운 대신 체화되면 이만큼 전략적인 과목이 없다.”라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와 법 충분히 매력있고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체화가 된다면 점수내기에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가면 어려웠던 법 용어도 충분히 잘 이해하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정치-법시험’ 혹은 ‘법 지식의 실생활 적용 능력을 최우선으로 묻는 시험’ 또는 ‘시민의 정치적 교양 양성을 위한 시험’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입니다.
우리 수험생은 한정된 시간과 집중력 그리고 인내력을 자원으로 해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게 공부 시간과 노력을 배분함으로서 수능날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야합니다.
그러려면 배점이 높은 국어와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수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과목이 우리의 멘탈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와 법은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째, 익숙하지 않은 법개념과 정치개념 그리고 용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법 개념 혹은 정치개념이나 용어가 나왔을 때 익숙해질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과목보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특수 불법 행위와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웠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을 1차적으로 배웠다고 합시다.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각인되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를 꺼내 쓸 수 있으려면 거의 매일 꾸준히 복습해서 봐두어야 합니다. 그만큼 용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휘발성이 강해 복습주기를 놓치는 순간 공부시간이 다른 과목의 배로 듭니다.
둘 째, 정치파트는 다른 사탐 과목과 뚜렷이 구별되는 학습 방법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잡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치 파트에서 근대 시민 혁명의 바탕이 되는 사상가를 배울 때 느끼는 감정같은 경우 자신이 생활과 윤리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정치 주체들의 특징 비교와 국제 연합의 기관들의 특징비교같은 경우 사회문화를, 특히, 정치파트의 킬러인 선거구 분석 문제의 경우 내가 사회문화자료 분석을 하고 있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른 과목에 비해 뚜렷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예를 들어 사회문화의 킬러인 자료분석이 싫어서 정치와 법을 왔는 데 여기서 또 (선거구를 분석해야 하는) 자료분석 문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 째, 입법 절차와 사법절차 개념의 경우 다른 개념과 용어보다 휘발성이 몇배는 더 강합니다.
입법절차의 경우 용어도 까다롭지만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수와 절차의 의미도 중요하기에 다른 정치 관련 개념들보다 시간이 배로 걸리며 사법 절차의 경우 용어와 절차의 의미 뿐만 아니라 행위 주체와 객체를 가지고 꼬아서 선지를 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개념보다 학습 시간이 배로 더 듭니다.
넷째, 법 파트 같은 경우 문제이해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개념을 열심히 이해하고 암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의 암기력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법 파트의경우 암기된 내용을 떠올리는 것과 적용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정치파트의 배로 더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적용이라는 것도 문제이해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절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왜 이런 당연한 걸 이야기 하느냐? 이 과목을 수능시험 과목으로 공부하려는 학생이 자기가 암기한 것이나 어느 정도 기출문제를 돌려 익숙해진 선지가 정치파트의 시험 문제로 나온 것을 보고 “이 과목 할 만하다.”라는 착각을 가질 까봐 입니다. 시험과목의 이름은 엄연히 정치와 법입니다. 정치파트는 선거구 문제를 빼고는 암기로 열심히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법 파트는 정치파트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정치파트를 즐겁게 했더라도 법 파트에서 쓴 고비를 맞고 절망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 하는 것입니다.
다섯 째, 법 파트 문제가 시간끌기로 당신의 멘탈을 터트리려고 할 때 당신은 멘탈을 부여잡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작년 수능 법과 정치의 15번 문제(홀수형)와 같은 문제를 자신이 실전에서 마주쳤을 때(대략 한 18분에서 20분 남기고)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분석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표본이 되는 수험생 집단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 또는 법과 정치 매니아로 몰려 있기에 다른 과목에 비하여 불리합니다.
메이저 과목과 달리 마이너 과목의 경우 이러한 케이스가 많은 데 특히,법과 정치는 그 과목의 학습 상의 특성과 과목 상의 특성에 의해 이러한경향이 심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상위권학생들에 의해 수험생본인이 느끼기에는 분명 시험장에서 잘 풀었다 생각했는 데 3~4등급이 뜨는 불상사가 다른 과목보다 심합니다.
물론 “네가 시간관리 못한 거 그리고 열심히 공부 안한 거 핑계대지 마라. 내 사촌 형은 법과정치 봤는 데 1등급 나오고 인서울 상위권 대학 갔다.”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과 정치 공부를 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름의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위의 사례처럼 그러기 위해선 다른 사탐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보다 적어도 2~3배는 더 시간과 인내와 노력을 들여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목을 하겠다면....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조언이 여러분의 앞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정치와 법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조언
첫 째, 정치와 법을 공부할 때 나오는 모든 법 조항을 암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주요조항들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학생들이 수능 정치와 법을 처음 공부할 때 오해하는 것이 법 조항 암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의 경우 다 암기하는 것보다는 주요조항을 알고 있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법 조항을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시거나 적으라 하는것은 이를 다 외우고 암기 테스트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 조항이어디에 나와있고 어떤 내용인 지를 직접 보게하여 학생들이 그로부터 나오는 핵심 개념을 더 잘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설명하시고 그 내용이 적힌 헌법 조항을 여러분께 쓰게 하거나 읽어보도록 하는 것은 그 조항을 토씨 하나 빼지 않고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닌 기본권 제한 요건으로 문제집 혹은 교재에나와있는 것들을 더 잘 외우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정치파트는 그럭저럭 할만 한 데 법 파트가 어렵습니다.
: 정치파트의 경우 이해 후 암기를 기본 바탕으로 정부형태, 정치참여 주체,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학자 등은 공통점과 차이점의 비교위주로 공부하면 그럭저럭 할 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 파트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게 개념을 공부해도 휘발성이 정치 파트보다 강하며 문제 적용과 해석을 정치파트보다 더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 파트를 공부하는 팁은
1) 법 개념은 휘발성이 크다.->이를 고려해 복습시간을 설정해야하고 하다못해 복습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 생기는 짧은 자투리시간에 개념 정리한 압축 노트를 가볍게 읽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단, 영어단어를 외우거나 간단한 수학문제 몇 개를 풀 수 있을 만큼 자투리 시간이 남은경우에는 영어나 수학을 하십시오.)
2) 법 파트는 개념의 문제적용과 해석도 요구한다.->법 개념을 배우면 수능과 6월,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있는 해당 개념을 적용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법 개념의 경우 배우고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단, 사설은 평가원 문제를 다 푼 후 풀어볼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틀의 형성을 생각해보고 문제에서 주는 단서가 무엇인 지 고민하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기출문제에서 모르는 개념 혹은 모르는 법이 나옵니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개정연도를 확인해서 지금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가령 작년 마더텅의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기출문제를 책에 실었는 데 이는 이미 현재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사의 경우 제 공부가 아직 부족해 함부로 연표에 대해 말하지 못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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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선거구랑 사문 도표를 일반인이 보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문은 깊이 추론해서, 조건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져서 답이 나오게 하는 데 방점이 찍힌 거 같고, 정법도 케이스 분류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론이 들어가긴 하는데 사문보다는 그 깊이가 덜하고 그 대신 계산량으로 승부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법 부분이 빡시다는 건 공감이 많이 가네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법정을 봤지만 요즘 기출 트렌드는 사회계약설이나 근대 시민혁명 문제는 잘 안나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최적쌤도 그렇게 말씀 하시고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