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을 이틀 뒤에야 안 까닭..??
김대중정부가 1998~99년 국가정보원(당시 안기부)의 대공파트 및 국내담당 인사 581명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직시킨 사건이 10여년 만에 정치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김대중정부가 직원들을 대량해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끝에 인사라인 담당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당시 해직과정에 관여한 직원 2명을 작년 8월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관계자는 “김대중정부 출범초 해직된 인사들이 해직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여러 차원에서 제기해 지난해 국정원 차원에서 내부감찰을 실시한 끝에 인사담당인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안다”면서 “고발된 인사 2명은 이미 사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량해직 과정이 이뤄질 때의 정책결정자였던 이종찬 당시 안기부장과 이강래 기조실장(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선 “공소시효 등이 있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사건은 김대중정부 때 인사조치 당했던 이들이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내부 감사 끝에 내려진 실무적 결정인 만큼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당시 직권 면직된 2, 3급 고위간부 출신 21명으로 구성된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일명 국사모)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송영인 국사모 회장은 7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면서 책임자인 이종찬 당시 안기부장과 이강래 당시 기조실장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차하다”면서 “국기문란의 망국적 행위를 한 이강래 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또 “이명박정부는 당시 해직된 581명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정부입법으로 마련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10701070523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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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다른 건 다 맞는데 선거만 맨날 틀려서 최적쌤 선거게임 들어볼려고 하는데 강의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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