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 복권이 당첨되어 수령했는데 횡령죄라고 합니다.
"제가 복권을 사서 친구와 같이 긁었는데 친구가 긁은 복권이 10억원에 당첨됐어요. 10억원을 수령해서 수고비로 친구에게 1억원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제가 횡령이라네요. 억울합니다"
같이 긁은 당첨 복권, 안 나누면 횡령?
음악만이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은 아니다. 공상(空想)도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일은 어릴 적 걸었던 오솔길을 걷는 일과 같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편집에 희생당하면서도 발버둥치는 그 모습에 이입했다. 나는 래퍼도 되어보고, 가수도 되어봤다.
그러나 저런 공상은 품이 많이 든다. 불편하기도 하다. 성공은 실패와 땀으로 이루어질진대 그 땀이 심사위원의 독설과 조소에 소비되는 진땀은 아닐 것이다. 비정한 질문을 퍼붓고 그에 당황하는 우리 같은 참가자들의 일상은 결국 위로에서 연민으로 변질되었고 ‘엄친아’ 몇을 배출하는 것을 끝으로 숱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이런 복잡한 생각 없이 복권은 아주 간단한 공상으로 안내한다. 언젠가 20억 원짜리 즉석복권을 앞에 두고 친구가 사온 복권을 셋이 같이 긁었다. 긁기 전 모두가 돈 따위 괘념치 않는 진정한 우정을 과시했다. “내가 당첨되면 너희 5억씩 줄게”부터 “야 난 1억만 있으면 돼. 너 학비 걱정했는데 보태준다. 진심!”이따위 말들이 오갔다.
복권은 천 원조차 당첨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우리끼리의 공상은 계속됐다. 10억 원은 일단 부모님께 드리고 시골에 계신 고모, 이모부, 삼촌에게 각 5천만 원씩 보내드린다. 그래도 5억이 남는데 사고 싶은 차를 사고, 스피커를 산다. 유치하지만 거액 당첨에 한 번 제대로 이입을 해 보면, 의외로 재미가 있다. 우리 삶의 구조가 항상 제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묘한 해방감도 들었다. 시인 나르테 카이는 “당신이 지갑을 여는 사람을 말해 달라.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 수 있다”고 장담한 바 있다.
A는 다방에 가서 다방주인 B와 인사를 나누고 평소 귀여워했던 종업원 C, D를 시켜 복권4장을 사오게 했다. 마음씨 좋은 A는 모두 참여하게 하여 각 1장을 긁었지만 모두 꽝이었고 다방주인 B와 종업원 C만이 각 천원에 당첨이 됐다.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바꿔 각자 1장씩 긁었는데 또 B, C만이 당첨이 됐다. 금액은 각 2,000만원!
이 때 종업원 C는 다른 손님이 차를 주문하자 복권을 놓고 자리를 떴다. 이 때다 싶어 A는 자신이 산 것이니 일단 당첨금을 수령해오겠다는 핑계로 B로부터 복권을 받았고 역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C의 당첨 복권을 갖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이후 수고비로 100만원만 건넸을 뿐 더는 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C는 100만원 수령을 거부하며 A를 고소하였다. 종업원 D는 잘 해결되기만을 바랐다.
1심은 A를 나무랐다. C가 복권을 긁었고 확인한 것도 C였으므로 복권의 당첨금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적용하였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2,000만원의 당첨복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빙을 하러 가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 했다. 또 첫 번째 긁은 복권이 1,000원에 당첨되었을 때 즉시 A에게 주었던 것도 이상하다 했다. 자신의 복권을 갖고 간 A에게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 결국, 2심의 법관들은 법률전문가인 자신들에게도 복권당첨금이 누구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는 무죄.
3심의 판단은 또 달랐다. 재미삼아 한 장씩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했고 2,000원으로 교환한 복권 4장을 다시 1장씩 골라잡아 확인한 것을 감안하면, 복권이 당첨될 경우 이를 N분의 1로 하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봤다. 돈을 A가 내줬다 해서 나머지 B, C, D를 단지 그 당첨 여부만을 확인하여주는 아바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3심은 복권 당첨금은 실제 당첨되었던 B와 C, 그리고 돈을 낸 A뿐 아니라 별 관련 없어 보이는 D에게까지 모두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봤다. A는 유죄. 종업원 D는 잘 해결되었다.
파블로 피카소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핵심(action is the foundational key to all success)임을 말하며 행동 없는 창의력은 단지 공상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그런데 가끔 공상은 공상으로 남는 것도 좋은 듯하다.
같이 긁은 당첨 복권, 안 나누면 횡령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면매매 시작 6
기술적취침 익절가설정하고잘예정
-
난 잘잘게
-
기하 1틀 9
기하 30번 1틀인데 내년 수능 확통으로 돌릴까요? 스카이 목표입니다
-
수1특강이고 목동시대ㅠㅠ 특강이라 라이브 안된다는데
-
전 수학이 힘들어요… 국어는 고3 때 3등급에서 어찌저찌 올려놨는데 수학은 도통 쑥 안 오르네요ㅠㅠ
-
저도 따라가겟음뇨
-
연애하고싶다 1
ㅜ
-
32번인데 들을수 있나요 이거?
-
ㄷㄷㄷ
-
개꿀잠 잠 1
레전드
-
수험생 52만명+a가 아는데 이거 쓰면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까??
-
괜히 경제같은 이상한 과목같은거 하지마셈… 생윤이 정 하기 싫으면 정법까진 ㄱㅊ은듯
-
개깨끗하고 시설좋고 책상 크고 세면대 물 따끈하고 흡연하는 곳 바로 옆에있고 주변이...
-
123은누가봐도개소리고 4아니면5인데 4는계산있어보이니패스 5는상황1은누가봐도플러스...
-
4시쯤 누우면 되겠다.
-
님들이라면 어디 쓸거같음요?
-
적금통장만들고 0
돈좀 모아바야지 아니 통장에 돈이 있으면 무조건 다쓰는 스타일이였어 내가
-
저도 현역 때는 건동홍만 보내주면 난 입시판 뜨지 이랬고 외대 논술보고 하루에 한...
-
이정도했으면 좀 뒤져야하는거 아닝가 ㄹㅇ 바디은퇴까지 볼 생각임?
-
오야스미 0
네루!
-
왜 난 이럴까? 물음표로 수놓인 밤하늘나를 내려다 보는 star괜히 오늘따라 더...
-
올해가 마지막이라든데 장사가됨. ?
-
절대 함격 불가죠?
-
‘ ‘와 어떻게 5수를 할 수가 있지..? 진짜 말도 안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리...
-
잠이 안온다 1
잠이 안옴
-
끼잉끼잉 3
-
덕코 기부 좀 2
따서 2배로 갚겠음 그 넓고도 깊은 은혜 절대 잊지 않겠음 전에 주신 분들도 내가...
-
25년도라고 저렇게 깔맞춥했네 ㅅㅁ
-
교수님이가르치다가 자연상수언급하는데 학생들이그거안배웠다하니까 아니이걸몰라요?라고하며충격받았었음
-
시발점 개정 0
시발점 개정이랑 지금꺼 별로 차이가 없나요
-
250은 그냥 깨지네 옷사고 뭐하고 하면 300은 깨지는거네 흐음 ㅜ
-
그래서 전 직접 만지고 있어요. 냄새도 좋아요.
-
수갤 시절 문학인데 진짜 잘 만든듯 그보다 중3때 광운대 봤는데 이쁘더라
-
하
-
06이며 이번 수능은 미적선택하여 68점 나왔고 우선 미적은 시발점부터 다시 할...
-
달러에서원화로환산할때 뒤에14만곱해주면돼서 계산편함
-
과목 장점으로 말장난 없다는 걸 내세우는 건 궤변임 7
평가원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양질 구분, 다중부정, 필연개연으로 선지 다 흔들어놓을...
-
설머 -> 기회와 운, 실력 삼박자가 다 맞아야 갈 수 있는 천재일우의 대학. 신 그 자체.
-
항상 재수 때부터 서성한 이상이 목표였기 때문에 올해는 꼭 가고 싶은데 하… 올해...
-
사교육 카르텔 처치 한번만 해주세요 국어만 1 뜨면 진짜 치대 될거같은데.. 이것만...
-
쌩삼하게되면 5
공스타해야겠다 천명팔로워가목표야아
-
시골의 기준이 뭘까
-
독서 인강 추천 2
문학은 강민철 할건데 독서도 강민철쌤 할까요? 대성, 메가패스 있습니당
-
추합은 될 수 있으려나요 허허이,,
-
투과목은 왜 3
2컷 3컷이 10점차가 나는거냐
-
수능 끝나고 보니 그냥 씹황엘리트goat 그 자체네요 저길 수능으로 간다고?
-
백분위 어느정도 받아야됨?
-
안녕하세요 시대인재 국어 KEY T 현강 신청하려는 고3입니다 전화해서 안내받고...
복권을 산 사람이 주인이고 같이 긁은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을 줄알았는데 그런건 또 아니군요...
4명서 같이 긁은것이 돈을 나눠가지겠다는 암묵적 동의로 생각 될수 있다는게 흥미롭네요
다음글도 기다릴게요!
좀 더 법리적으로 풀이하면, 대법원이 주목한 점은 각자 '아무거나' 골라 1장씩 긁었고 거기서 또 당첨된 2천원권 복권을 4장으로 교환해 다시 '아무거나' 1장씩 골라 긁은 행위입니다.
이를 대법원은 "만약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N분의1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복권을 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단지 물주를 위해 복권 긁어주는 노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수긍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관련 사례에서 판례는 이렇게 자리잡았습니다.
D가 제일이네요ㅋㅋ